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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국제여성영화제, 단편영화 제작 지원 ‘필름X젠더’ 공모 시작

  • 등록 2023.01.31 11:11:04

 

[영등포신문=박민철 기자] 서울국제여성영화제(집행위원장 이숙경)가 주관하고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원장 장명선)이 주최하는 단편영화 제작 지원 프로젝트 '필름X젠더'가 출품작을 공모한다.

2019년 시작돼 올해 5회를 맞는 '필름X젠더'는 창의적 시선이 돋보이는 단편 두 편을 선정, 제작비 지원 및 멘토링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지원작으로 선정된 작품은 서울국제여성영화제 '필름X젠더' 섹션에서 상영된다.

올해 '필름X젠더'는 공모 자격을 '공모 시작일 기준, 2편 이상의 영화 연출 경력이 있는 연출자 개인'으로 변경, 일상 속의 젠더 문제를 다룬 시선의 범위를 확장했다.

그동안 '필름X젠더'를 통해 제작된 작품은 총 8편으로 서울국제노인영화제 청년감독부문 대상을 받은 '자매들의 밤'(김보람 감독)을 비롯해 '소금과 호수'(조예슬 감독)가 평창국제평화영화제 단편경쟁부문에 초청되는 등 국내 유수 영화제에서 상영된 바 있다. 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위촉 전문 강사를 통해 일선 교육 현장에서 성인지 교육용 콘텐츠로도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

올해 공모는 1월 30일부터 2월 20일까지 진행되며, 20분 이하 단편영화로 일상 속 젠더 문제를 드러낼 수 있는 주제를 담은 작품이라면 형식과 장르를 불문하고 지원할 수 있다. 극영화의 경우 완성된 시나리오, 극영화 외의 경우 구성안을 필수로 제출해야 하며 신청서 및 예산안, 촬영 계획안 등을 서울국제여성영화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한 뒤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지원작에 선정된 두 편의 작품에는 총 4000만원(작품당 2000만원)의 제작비가 지원되며, 2023년 8월 열리는 제25회 서울국제여성영화제에서 월드 프리미어(전 세계 최초 공개)로 상영될 예정이다.

'여성의 눈으로 세계를 보자!'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올해로 25회를 맞는 서울국제여성영화제는 올 8월 개최된다.

“여야 합의로 이태원참사 특별법 제정해야”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7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10.29 이태원참사 독립적 조사기구 특별법 “왜 필요한가” 토론회’를 열고 각 정당에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원내 정당들에 특별법 초안을 송부했다. 정당 간 협의를 통해 신속하게 발의하고 여야 합의로 제정해달라"며 "참사의 구조적 원인 규명과 행정적 책임 소재 규명,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위해 독립적 진상기구 설치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아울러 ▲조사기구 독립성 보장 및 유가족에 조사위원 추천권 부여 ▲조사권·고발 및 수사 요청권·청문회·특검 요구권 등 부여 ▲자료 미제출 및 허위 자료 제출 시 형사처벌 등이 특별법에 담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희천 아시아안전교육진흥원 연구소장은 "인파 사고 위험의 사전 인지 여부, 희생자들이 골목에 갇히게 되기까지의 과정, 당일 현장의 인력 배치 문제 등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며 "국정조사에서 책임자들 위주로 답변이 이뤄져 추측성 답변과 원론적 답변이 많다.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충분한 숫자의 담당자들에게 확인해야 하고, 객관적 실체 확인을 위해 검증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토론회에

서울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료 지원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가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향상시키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는 장애인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사용자가 늘어나자, 장애인들이 관련 안전사고로 어려움을 겪거나, 이동권이 제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와같은 결정을 내렸다. 특히 경제적으로 취약한 장애인이 전동보장구로 이동하다 안전사고를 냈을 경우, 피해자(보행자 등)에 대한 적절한 배상이 보장되지 못하는 경우도 고려했다. 시는 ‘2023년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지원’을 위해 2억5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보험 지원은 자치구에서 본 사업에 참여할 경우 전체 보험료를 시와 자치구가 50:50으로 부담하는 방식이다. 보험은 각 자치구별로 가입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자치구에 등록된,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장애인이다. 시는 보험사 선정에 대한 지침을 자치구에 제공하여, 거주지역에 따른 보장한도 편차를 없앨 계획이다. 시가 제시한 기준은 대인·대물배상 책임보험으로 보상한도 기준은 사고당 최대 2천만 원까지, 자부담금은 5만 원선이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처음으로 4개 자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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