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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랑의 온도탑, 110.0도·4,444억 원으로 캠페인 종료

  • 등록 2023.02.01 16:09:13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1일, 연말연시 나눔 캠페인 '희망2023나눔캠페인'이 모금액 4,444억 원(잠정집계), 사랑의 온도탑 나눔온도 110.0도로 종료됐다고 밝혔다.

 

전년도 캠페인 최종 모금액인 4,279억원보다 165억원 늘었다.

 

캠페인은 '함께하는 나눔, 지속가능한 미래'라는 슬로건으로 지난해 12월1일부터 올해 1월31일까지 62일간 전국 17개 시·도지회별로 했다.

 

개인이 1천71억 원(24.1%), 법인이 3천373억원(75.9%)을 냈다. 기부금은 지역사회 안전지원, 위기가정 긴급지원, 사회적 돌봄 지원, 교육·자립 지원 등에 쓰인다.

폐업 후 고통받는 5천만 원 이하 '생계형 체납자' 납부의무 소멸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폐업 후에도 고통받는 생계형 체납자의 세금 납부 의무 소멸 제도가 이달부터 시행된다. 국세청은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소멸 대상 체납액은 지난해 1월 1일 이전 발생한 체납액으로,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가산세·강제 징수비 중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다. 납부 의무 소멸 혜택을 받으려면 5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모든 사업을 폐업해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돼야 한다. 실태조사일 현재 소멸대상 체납액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폐업 직전 3년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액이 15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5년 이내에 조세범처벌법 조항으로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고, 현재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지 않아야 한다. 여기에 과거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적용받은 적도 없어야 한다. 이 요건을 충족하는 체납자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로 소멸을 신청해야 한다. 국세청은 신청자의 주소지를 방문하는 등 실태조사를 통해 요건을 충족했는지를 검토한 뒤,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6개월 이내에 소멸 여부를 결정해 통지한다. 지난해 1월 1일 기준 체납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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