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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추경호, "전세사기 발본색원… 실효성 있는 피해자 지원"

  • 등록 2023.02.02 11:24:48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 피해 근절 종합대책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전세사기 범죄를 발본색원(拔本塞源)하고 사기 피해자에게는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주택 가격 조정 과정에서 전세사기 등으로 사실상 임차인 재산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의 안정성이 훼손되면서 서민·청년층의 주거 안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전세 거래 질서의 투명성 확립과 제도 보완, 엄정한 수사를 통해 전세사기 범죄를 뿌리 뽑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전세 사기의 두드러진 특징은 주택가격 급등의 부작용과 임대차 관련 제도적 사각지대, 전문화된 사기 집단의 계약 구조 악용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대규모 피해로 확산됐다는 점"이라며 "임차인 주거 안정은 민생의 버팀목인 만큼, 정부는 임차인 불안을 끊어내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전세사기 피해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제시했다. 정부는 전세 반환금 보증 대상 전세가율을 현행 100%에서 90%로 하향해 '무자본 갭투자'를 방지하고, 임대인 신용정보와 공인중개사 영업 이력 등을 공개해 임차인과 임대인 간 정보 비대칭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는 2억4천만 원까지 대출 한도를 상향 조정하고, 기존 전세대출도 저리로 대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특별단속 연장과 기획조사 병행 등을 통해 범죄 혐의자들을 끝까지 추적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 "정부의 규제 정상화 조치로 가격 하락세 둔화 등 긍정적 조짐과 주택거래 부진, 미분양 증가 등 여전히 녹록지 않은 면이 함께 나타나고 있다"며 "정부는 복합적인 시장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민규 서울시의원, 전기차 화재 대응 위한 이격 거리 조례 개정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내 ‘이격 거리 확보’를 제도화하며, 전기차 충전 중 발생 가능한 화재에 대한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첫 발을 내디뎠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은 전기자동차 화재 예방과 안전성 강화를 위해 ‘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전기차 충전 중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위치 ▲차량 및 가연성 물질과의 거리 ▲피난시설과의 공간 확보 여부를 점검 대상으로 명시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관리주체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밀폐된 지하주차장 등에서 화재 발생 시 대피와 초기 진압이 어려운 점을 반영해, 이격 거리 확보가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한 핵심 요소임을 강조했다. 최민규 의원은 “전기차 보급이 급속히 늘어나는 상황에서 충전 중 화재 위험은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이격 거리 확보의 중요성이 공론화됐고, 이는 향후 주차장법이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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