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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등포구사회복지협의회, 봉사자 및 어르신들과 유람선 나들이

  • 등록 2025.05.22 15:45:27

 

[영등포신문=김경진 객원기자] 영등포구사회복지협의회(회장 박영준)는 22일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의 지원을 받아 2025 사회복지자원봉사 네트워크사업의 일환으로 ‘어르신과 함께 따뜻한 동행으로 행복한 나눔’을 실시했다.

 

‘사회복지자원봉사 네트워크사업’은 서울시 및 자치구사회복지협의회 간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취약계층 복지 수요에 맞춘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해 지역사회의 복지체계를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날 봉사자 및 어르신 등 150명은 여의도 한강에서 이랜드 유람선 관광을 진행했으며, 영등포구사회복지협의회는 참석자들을 위한 선물로 양갱세트, 샌드위치, 과자, 음료 등을 준비해 제공했다.

 

 

어르신들은 “집에서만 생활하다보니 답답하고 무료했는데 한강에 나와 바람도 쐬고, 유람선도타서 너무나 즐거웠다. 이 자리를 마련해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고”고 했다

 

 

박영준 회장을 대신해 참석한 조영철 사무국장은 인사말을 통해 “봉사자들과 어르신들을 모시고 유람선 나들이를 하게 되어 기쁘다”며 “모두 행복한 추억을 쌓는 즐거운 하루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전세대출 안받으면 1억 낮춰줘"... 대출 규제에 전세시장도 냉랭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새 아파트 입주가 시작됐는데 이번 대출 규제로 날벼락을 맞은 격이에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막히다보니 집주인의 잔금 마련에 차질이 생기고, 전세도 잘 안 나갑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지 않는 임차인이 귀하신 몸이 됐어요." 지난달 말부터 입주가 시작된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얘기다. 총가구 수가 3천307가구에 달하는 이 아파트는 입주와 동시에 초고강도 대출 규제를 맞으며 어수선한 분위기다. 지난달 28일 이후 체결되는 전세 계약은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경우, 그 보증금으로 집주인의 분양 또는 매매 잔금 납부가 금지되면서 자금 마련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서초구는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지만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상 신규 분양 아파트는 거래 허가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새 아파트 분양 계약자는 토허구역 내에서 자신이 입주하지 않고 바로 전세를 놓을 수 있다. 다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된 상태여서 3년 이내에 분양 계약자가 실거주를 해야 한다. 잠원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집주인이 바로 입주하지 않고 내놓은 전세 물건은 보증금을 받아 분양 잔금을 납부하려는 것들이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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