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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모범택시2’, 형보다 나은 아우 된 비결은?

  • 등록 2023.02.23 09:38:49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SBS 금토드라마 '모범택시2'가 시즌1의 매력을 계승하고 케이퍼 드라마의 재미는 극대화하는 모범적 행보로 방송 첫 주부터 온 오프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SBS 금토드라마 '모범택시2'(극본 오상호/연출 이단/제작 스튜디오S, 그룹에이트)가 첫 방송부터 최고 시청률 14.5%, 2049 수도권 시청률 5.2%를 기록(닐슨 코리아 제공)하며 쟁쟁한 경쟁작들이 선점하고 있는 금토 안방극장에 새로운 강자로 떠올랐다. 더욱이 '모범택시 시리즈'의 다시보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OTT 플랫폼 웨이브(Wavve)에서는 '모범택시2'와 '모범택시1'이 인기 순위 1-2위를 석권했을 뿐만 아니라, 신규유료가입자 견인 1-2위를 나란히 기록하며 '모범택시' 시리즈를 향한 뜨거운 관심을 증명했다.

뿐만 아니라 유튜브에 공개된 '모범택시2'의 1-2회 요약본 역시 폭발적인 조회수를 자랑하고 있어 '모범택시2'의 흥행 질주에 청신호가 켜진 상황. SBS 공식 유튜브 채널인 'SBS DRAMA', '스브스캐치', '스브스나우'와 콘텐츠 리뷰 전문 유튜버 '지무비', '김시선', '고몽'이 업로드한 '모범택시2'의 1-2화 하이라이트는 단 3일만에 도합 540만뷰를 돌파했다.(2/21 자정 기준) 특히 '스브스캐치'에 게재된 1-2회 요약본의 경우 업로드 직후 유튜브 인기 급상승 차트에 랭크되기도 했다.

이처럼 '모범택시2'가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낸 비결은 시즌1의 매력을 충실히 계승하고, 케이퍼 드라마의 재미를 업그레이드시켜 '아는 맛'에 '감칠 맛'을 더한 데 있다. '모범택시2'는 특유의 레트로 무드를 만들어내는 주제곡 등 다수의 OST들을 그대로 사용하고, 김도기(이제훈 분)의 최고 인기 부캐였던 왕따오지와 화제의 빌런 림여사(심소영 분)를 소환해 시리즈에 연속성을 부여했다. 여기에 피해자 사연의 리얼리티, 응징의 카타르시스, 유사가족의 형태를 띄는 무지개 운수 식구들의 관계성 등 시즌1의 매력 포인트들을 고스란히 살리며 팬들의 호응을 이끌어냈다. 반면 경쾌함을 더한 연출, 속도감이 더해진 사이다 전개, 한층 끈끈해진 무지개 5인방의 케미, 새롭게 합류한 막내 기사 온하준(신재하 분)과 정체를 알 수 없는 빌런의 등장 등 '모범택시2' 만의 새로운 흥미 요소들이 더해지며 '형보다 나은 아우'라는 평가를 이끌어내고 있다.

한편 '모범택시2'는 시즌1과 시즌2를 연결하는 인트로와 같았던 1-2화 에피소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본격적으로 시즌2만의 서사를 시작한다. 이에 방송 첫 주부터 시즌제 드라마의 모범으로 떠오른 '모범택시2'의 거침없는 흥행 질주에 기대감이 모인다.

SBS 금토드라마 '모범택시2'는 베일에 가려진 택시회사 무지개 운수와 택시기사 김도기가 억울한 피해자를 대신해 복수를 완성하는 사적 복수 대행극. 오는 24일 밤 10시에 3화가 방송될 예정이다.

"전세대출 안받으면 1억 낮춰줘"... 대출 규제에 전세시장도 냉랭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새 아파트 입주가 시작됐는데 이번 대출 규제로 날벼락을 맞은 격이에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막히다보니 집주인의 잔금 마련에 차질이 생기고, 전세도 잘 안 나갑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지 않는 임차인이 귀하신 몸이 됐어요." 지난달 말부터 입주가 시작된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얘기다. 총가구 수가 3천307가구에 달하는 이 아파트는 입주와 동시에 초고강도 대출 규제를 맞으며 어수선한 분위기다. 지난달 28일 이후 체결되는 전세 계약은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경우, 그 보증금으로 집주인의 분양 또는 매매 잔금 납부가 금지되면서 자금 마련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서초구는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지만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상 신규 분양 아파트는 거래 허가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새 아파트 분양 계약자는 토허구역 내에서 자신이 입주하지 않고 바로 전세를 놓을 수 있다. 다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된 상태여서 3년 이내에 분양 계약자가 실거주를 해야 한다. 잠원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집주인이 바로 입주하지 않고 내놓은 전세 물건은 보증금을 받아 분양 잔금을 납부하려는 것들이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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