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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경 시의원, “서울시 아동 보육정책 전면 개조해야 할 때”

  • 등록 2023.02.27 10:07:12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지난 2월 24일 아이돌보미에 대한 처우개선 지원 규정 및 교육훈련수당 지급 조항 신설을 위한 ‘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에서 보류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맞벌이가정 증가에 따른 양육공백으로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과 직무 관련 교육 이수 후 교육훈련수당 지급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이었다.

 

주요 검토내용은 아이돌보미에 대한 처우개선(안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맞벌이가정 등 양육공백 발생 가정에 돌보미가 방문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 사업의 시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서울시 아이돌봄담당관 김연주 과장은 맞벌이 가구 증가 등 지속적인 영아 돌봄 수요증가로 인해 공공 아이돌보미의 증원뿐만 아니라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현행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온마을아이돌봄 지원 사업은 열린육아방(제1호), 공동육아나눔터(제2호), 우리동네 보육반장(제3호), 아이돌보미사업(제4호), 우리동네키움센터(제5호), 지역아동센터 운영(제6호), 영아돌봄수당(제7호) 등으로 다양한 사업이 구성돼 있어, “아이돌보미에 한정된 처우개선 내용을 추가할 때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사업 종사자와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며 서울시의 입장을 밝혔다.

 

 

김경 시의원은 “현재 아이돌보미의 시급은 최저시급 9,630원으로 교통비 지원도 되지 않는 실정이다. 영아 돌봄은 만 3개월 이후 36개월 영아를 돌보는 것인데 두 시간 돌봄을 할 경우 그 시간 안에 씻기고, 먹이고, 돌봐주는 등 업무강도가 상당히 높다”며 “대한민국은 출산율 OECD 최하위 국가로 특히 서울시는 출산율 0.59명으로 더 저조하다.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위해서는 돌보미의 처우개선은 필수적이며 서울시가 선도적 처우개선에 나서야 한다. 서울시와 위원회가 힘든 복지 사각지대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입법을 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아이돌보미는 ‘아이돌봄지원법’ 제7조에 따라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 수료 등 일정 과정을 거친 뒤 자격을 취득하고 있으며 아이돌보미 교육훈련수당 지급(안제6조제2항 신설) 개정안은 아이돌보미가 직무 관련 교육 등을 이수 후 시장으로 하여금 교육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아이돌보미가 직무 관련한 필수 교육 등을 이수하는 경우 교육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서울시답게 선도적으로 아이돌보미의 처우 개선에 입법 면모를 보여야 한다”며 “앞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아가겠으며, 다음 회기에 꼭 본 조례를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경 시의원은 서울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20여년 대학에서 교육과 돌봄에 관해 현장과 학계활동을 왕성하게 펼쳐왔으며 현재 한양여자대학교 아동보육과 정교수로 재직 중이다. 지난 서울특별시의회 315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2023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서 아이돌보미 필수 이수 교육 수당 관련 예산 증액 요구한 바 있다.

유통기한 지난 영양제까지 강매한 노인 대상 '떴다방'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노인을 대상으로 소위 건강식품 '떴다방' 영업행위를 하며 23억원가량을 편취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검은 노인을 현혹해 일반식품을 의약품인 것처럼 속여 고가로 판매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의료법·약사법·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모 건강기능식품 홍보관 운영자 30대 A씨와 판매강사 70대 B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약사법과 화장품법 위반 혐의로 홍보강사 C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A씨와 B씨는 2021년 11월부터 지난 5월까지 제주지역에서 건강기능식품 홍보관을 운영하며 판매하는 제품을 각종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처럼 허위·과장 광고하는 방법으로 23억원 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 결과 이들은 시장이나 병원 근처 도로변에 홍보관을 차리고 화장품과 물티슈 등 사은품을 미끼로 주로 60대 이상 여성만을 모은 뒤 사기 범행을 벌였다. 이 기간 이들이 속인 피해자는 1천7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의과대학 교수나 생명공학박사를 사칭해 피해자들을 기만했으며, 구매 여력이 없는 노인에게 할부를 강요하거나 망신을 주는 방법으로 고가의 제품을 구매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

쓰레기 투기에 멍드는 서울 관광지..."어느 게 재활용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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