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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용호 의원, “선정적·폭력적 영상 등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영상은 추천되지 않도록 시스템 마련”

‘페이스북 등 온라인 플랫폼의 선정적·폭력적 영상물 차단법’ 대표발의

  • 등록 2023.02.28 15:25:24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최근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과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이용자들이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영상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불만이 폭주하는 가운데 온라인 영상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은 28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유형의 영상은 추천되지 않도록 필요한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한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에서 동물을 참수하는 영상이 이용자에게 무분별하게 추천되어 사회적 불만이 고조된 바 있다. 또 다른 SNS상에서는 성인용품 광고 등 선정적인 영상이 이용자 나이에 상관없이 버젓이 재생되고 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음란·폭력정보 등 불법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규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온라인상에서 소비되고 있는 일부 영상들은 불법 정보의 기준을 교묘하게 넘나들며 정부의 규제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과 SNS상에 불법 정보는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제출한 ‘주요 글로벌 플랫폼 대상 시정요청 현황’자료를 보면 방통위의 심의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시정요청을 한 콘텐츠 건수는 2021년 2만 1,095건에서 2022년 5만 4,163건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났다.

 

이용호 의원은 “현행법은 음란·폭력정보를 포함한 불법 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이나 SNS에서는 선정적인 영상물 등이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법안으로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가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영상을 시청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용호 의원은 우리 전통문화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통문화산업을 육성하고 진흥하는 내용을 담은 전통문화산업 진흥법안을 함께 대표발의했다.

서울시,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우리동네 동물병원'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 지원 사업 '우리동네 동물병원'을 이달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취약계층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1년 이 사업을 시작해 점진적으로 확대해왔다. 올해 사업에 참여하는 동물병원은 148곳으로 작년(134곳)보다 많아졌다. 보호자가 부담하는 기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은 시나 자치구 또는 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의 재능기부로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개나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다. 미등록 반려동물은 동물등록 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항목은 기초건강검진과 필수 예방접종 등 필수진료, 기초건강검진에서 발견된 질병 치료와 중성화수술 등 선택진료로 구분된다. 보호자는 필수진료는 1회당 5천원, 선택진료는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부담하면 된다. 필수진료 비용 30만원 중 10만원은 동물병원이 재능기부하고 나머지 20만원은 시와 자치구가 지원한다. 선택진료는 시와 자치구가 20만원을 부담한다. 진료비 지원 관련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 또는 다산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영환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우리동네 동물병원'은 단순한 동물의료

어린이 체육교습업체 27% 수업료 미표시…"과태료 등 조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어린이를 상대로 체육 활동을 가르치는 교습업체가 수업료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체력단련장(이하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분야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체육시설업 가격 등 표시 의무 준수 여부 실태조사 결과 점검 대상이 된 체육교습업체 300개 중 80개(26.7%)가 가격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2일 밝혔다. 체육교습업체는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수영·야구·줄넘기·축구 등의 운동을 30일 이상 교습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헬스장은 2천개를 조사했는데 93개(4.6%)가 가격 등 표시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체육교습업체와 헬스장을 통합해서 보면 미이행률은 7.5%였다. 공정위는 이용요금, 환불기준 등 법령이 정한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사업자에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과태료를 매길 수 있다. 공정위는 작년 11월 가격 등 표시 의무가 새로 부과된 요가·필라테스 및 결혼 서비스(예식장, 결혼 준비 대행)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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