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김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을)이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새로운 감염병의 출현이나 기존에 우리나라에 전파되지 않았던 감염병의 유입이 방역체계를 무너뜨리고 국민 건강을 크게 위협하는 요소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줬다.
반면, 진단키트와 같은 혁신적인 의료기기의 빠른 개발과 사용으로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었다는 평가가 있다.
이에 혁신형 의료기기의 범주에 감염병의 진단과 관련한 제품을 포함시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속에서 기업들이 감염병의 신속한 진단을 위한 연구개발 및 제품화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민석 국회의원은 “언제라도 닥칠 수 있는 감염병의 확산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감염병의 신속한 진단을 위한 시약이나 의료기기의 개발·생산이 지속돼야 하고, 공익적 차원에서 정부가 이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