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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왕정순 시의원,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추진

  • 등록 2023.03.09 10:25:09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왕정순 의원(관악2, 더불어민주당)이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왕 의원은 “사람들이 실내에서 식물을 기르는 이유는 크게 정서 안정, 공기 정화, 인테리어 순으로 꼽을 수 있다”며 “특히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실내 식물 키우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여가 활동의 하나로 자리 잡았다”고 말했다.

 

또한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힘입어 다양한 정책도 늘어나고 화훼, 원예 등 관련 산업 매출도 눈에 띄게 증가하는 현상 역시 매우 고무적”이라며 “코로나19로 위기와 침체에 빠졌던 우리의 일상과 산업 전반에 새로운 활력이 돋아나고 있는 만큼 구체적인 디딤돌이 필요하며, 그 일환의 하나가 바로 관련 조례 마련이라고 생각했다”고 제정 추진 이유를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2017년부터 취약계층, 돌봄 어르신 등 1만 6천여 명에 대해 8억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반려식물 보급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도 ‘반려식물이 생활에 활력을 주었다’는 응답이 94.1%에 이르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관련 산업적 측면에서도 코로나 이전에 비해 활발한 성장 견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홈가드닝 매출 변화의 경우, 화분은 48%, 묘종 및 묘목은 92%, 원예용품은 20% 이상 매출이 증가했고, 지난 2021년 기준 화훼판매액 역시 분화류가 매출 증가를 주도하며 2006년 이후 연평균 3.5%의 감소 추세를 보여왔던 상황을 극적으로 반전시키기도 했다.

 

왕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 추진을 통해 반려식물이 심리적․정서적 안정감을 주는 동시에 경제적 측면에서도 톡톡히 가치를 인정받는 ‘효자’ 산업군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관련 단체나 전문가 등과의 지속적인 논의와 발전 방향 모색을 통해 새로운 정책도 발굴․제안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선관위,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의 선거권자라면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이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구청장이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9월 24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5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서울시교육감선거의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22일인 9월 24일부터 9월 28일까지 5일간 작성된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자신의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관할 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선거권자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있다고 확인되거나,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된 내역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에 구청에 말(言)이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10월 4일에 최종 확정된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교육감보궐선거는 선거권이 있는 18세 이상 (2006년 10월 17일까지 출생) 서울시민 누구나 투표할 수 있으며,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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