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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국립국악관현악단, 관현악시리즈Ⅲ ‘탐耽하고 탐探하다’ 공연

  • 등록 2023.03.13 17:42:42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국립극장 전속단체 국립국악관현악단(예술감독 김성진)은 관현악시리즈Ⅲ '탐(耽)하고 탐(探)하다'를 3월 31일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공연한다.

국립국악관현악단 대표 레퍼토리를 탄생시킨 작곡가들의 음악 세계를 탐(耽)닉하고 탐(探)구하는 무대로, 한국 창작음악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3인 박범훈,김대성,황호준이 함께한다. 공연은 국립국악관현악단에서 레퍼토리로 자리 잡은 이들의 대표곡과 위촉 신작을 동시에 감상할 수 있다.

작곡가 박범훈은 국악기 개량 사업과 민속음악 중심의 레퍼토리 개발 등으로 한국 창작음악의 토대를 다지고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끈 인물이다. 이번 무대에서는 그의 창작곡 수백개 가운데 1994년 한국,중국,일본 민족음악 연주자로 구성된 '오케스트라 아시아 창단 연주회'에서 초연한 '오케스트라를 위한 뱃노래'를 연주한다. 경기민요 '뱃노래' 가락을 주선율로 바다를 향해, 세계를 향해 출범하는 대선(大船)의 모습을 극적으로 묘사했다.

함께 위촉 초연되는 관현악을 위한 협주곡 '가기게'는 최초로 시도되는 새로운 형식의 협주곡이다. 보통의 협주와 달리 별도 독주자 없이 관현악을 이루는 각 악기군이 서로 독주의 역할을 번갈아 맡는 형식이다. 작품 제목인 '가기게'는 해금의 가락을 구음으로 표현한 것으로 자연스레 추임새가 나올만한 흥겨운 곡이다.

김대성은 민요,풍물,무속음악 등 한국음악의 현장 연구와 체험을 기반으로 현장성 짙은 음악을 선보이며 한국음악의 발전 가능성을 증명해온 작곡가로, 자신의 창작곡에 적극적으로 주제 의식을 담아내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이번 무대에서 선보일 곡은 2019년 '내셔널 & 인터내셔널'에서 위촉 초연된 '금잔디'다. 고구려 산성에 핀 한 송이의 꽃을 보고 험난한 역사를 견뎌온 고구려인과 현대의 민중을 떠올리며 작곡한 곡으로 월북 작곡가 리건우의 가곡 '금잔디'를 중심으로 경기도당굿 중 올림채장단 등을 사용해 작품을 완성했다.

안중근 의사의 '동양평화론'에서 영감을 받은 위촉 초연작 교향시 '동양평화(東洋平和)' 역시 작곡가가 지닌 주제 의식이 짙게 발현되는 곡이다. 7발의 총성으로 시작하는 작품은 김대성이 작곡한 '평화의 동기'가 반복,변주되고, 한국 아리랑을 포함한 일본과 중국의 전통민요가 엮이며 평화의 소중함과 상생의 의지를 강하게 전한다.

황호준은 '한국적인'이라는 틀과 '국악'이라는 장르의 경계를 벗어나 '지금 바로 여기'의 음악을 창조하고 있는 작곡가다. 국립국악관현악단과 긴 시간 동안 다양한 위촉 작업을 하며 국악관현악의 가능성과 한계점을 실험해왔다. 국악관현악 '이슬의 시간'은 2021년 이음 음악제 '상생의 숲' 공연에서 위촉 초연한 후 빠르게 레퍼토리로 자리 잡은 곡으로, 어두운 세상이 환한 빛 가득한 세상으로 이어지는 찰나의 순간을 서사성 짙은 음악으로 담아냈다.

이와 함께 첫선을 보이는 국악관현악 '에렌델(Earendel)'은 지구에서 129억 광년 떨어진, 최장 거리의 별인 에렌델에서 영감을 받은 작품이다. 고대어로 '새벽별' 또는 '떠오르는 빛'을 의미하는 에렌델을 바라보며, 우주의 탄생 과정에서 생성되는 빛과 소리를 상상해 음악으로 풀어냈다.

지휘는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음악과 교수이자 국립국악관현악단 부지휘자, KBS국악관현악단 상임지휘자 등을 역임한 원영석이 맡았다. 오랜 시간 탐(耽)닉해온 레퍼토리와 미래를 위해 탐(探)구한 신작, 국악관현악의 과거,현재,미래를 한자리에서 마주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다.

한편 국립국악관현악단은 공연 전 관객 포커스 '탐-탐: 청음회'를 열어 관객의 이해도를 높인다. 탐(耽)하고 탐(探)하다에서 연주될 곡의 실황 음원을 관현악 총보를 보며 감상하고, 작곡가와 지휘자의 해설을 직접 들을 수 있다. 

9월 1일부터 예보 한도 1억으로 상향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내일부터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을 앞두고 아직은 수신 잔액에 큰 변동이 없지만 예금 만기가 몰린 연말이 다가오면서 자금 유치를 위한 금리 경쟁이 과열될 가능성에 금융권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9월 1일부터 금융회사나 상호금융조합·금고 파산 등으로 예금 지급이 어려워질 경우 예금자는 1억원까지 원금과 이자를 보호받는다. 예·적금 등 원금보장형 상품은 가입 시점과 관계 없이 모두 적용된다. 예금과 별도로 보호 한도를 적용하고 있는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역시 1억원까지 보호된다. 각 금융기관당 5천만원이었던 예금 보호 한도가 올라가는 건 2001년 이후 24년 만이다. 금융회사별로 5천만원씩 분산 예치해두던 예금자들의 편의성이 높아지고 시장이 불안할 때 안전망이 두꺼워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금자보호한도가 높아지면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2금융권으로 자금이 대거 움직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다만, 금융당국이 예보한도 상향을 예고한 이후 2금융권 수신 잔액과 변동 추이를 실시간 모니터링한 결과에 따르면 우려했던 자금 쏠림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7월 말 기준 저축은행의 수신 잔액은 1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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