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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애병원, 결핵협회와 손잡고 취약계층 대상 사회공헌 확대

  • 등록 2023.03.13 12:51:01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성애병원(의료원장 장석일)은 지난 10일, 대한결핵협회(회장 신민석)와 함께 적극적인 의료봉사와 사회공헌으로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국내외 보건의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의료봉사, 사회공헌 등 결핵에 국한하지 않고 건강 전반에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며 각자의 특장점을 발휘할 것을 약속했다.

 

특히 몽골 현지 혹은 초청을 통한 검진, 연수, 봉사 등 다양한 보건의료 사업을 전개한다는 공통점을 지닌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보다 적극적인 사업 확대에 협력할 예정이다.

 

성애병원은 한몽수교를 전후한 시점부터 몽골 현지 의료진 연수, 취약계층 및 저명인사 치료, 학생학업 지원 등을 수행하며 단순한 몽골 환자 치료를 넘어서 현지 의료역량과 보건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고 있다.

 

 

이날 성애병원 장석일 의료원장은 “결핵협회의 선(善)한 사업이 국민보건건강 향상에 매우 큰 기여를 한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무한한 영광이고, 감사하다”며 “성애병원은 작지만 대학병원 못지 않게 잘 갖추어진 내실 있는 병원으로 협회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사업에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해 상생발전에 도움이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결핵협회는 2015년부터 시작된 협회의 몽골 검진사업은 보건의료 종사자의 결핵균 검사 역량 강화, 지역주민 결핵 인식 개선 등을 병행하며 검진에 국한하지 않고 다각화된 결핵사업을 펼쳐나가고 있다.

 

결핵협회 신민석 회장은 “성애병원과의 협업은 결핵에 국한하지 않고 감염병 전반으로 사업을 확장하려는 협회에게 소중한 경험이 될 것”이라며 “오늘을 계기로 협회가 추진하는 국내외 의료봉사와 진료사업은 한층 다각화되며 국제사회에서 가시적인 보건의료 개선 효과를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7억에 부동산 양도했는데 '5억' 세금…법원 "가산세 부과 정당"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시가의 반값에 부동산 지분을 사고팔았다가 5억원가량의 '세금 폭탄'을 맞은 아버지와 아들이 시가 산정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부자(父子) 관계인 A·B·C씨가 서울 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A씨는 10년 전 배우자로부터 7억원에 취득한 서울 노원구의 부동산 지분을 2019년 10월 그대로 아들 B·C씨에게 절반씩 양도했다. 세무서에 신고한 양도가액(취득가액)은 10년 전과 같이 7억원이었다. 하지만 성북세무서는 이 가액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2개 감정평가법인에 감정을 의뢰했다. 감정 결과 평균 가격은 15억8천500만원으로 A씨 부자가 거래한 가격의 2배 이상이었다. 평가 기준일은 2020년 2월로 거래 약 4개월 뒤였다. 성북세무서는 이 결과를 '시가'로 보고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을 합해 양도소득세·증여세 총 4억9천여만원을 부과했다. A씨 부자는 조세심판원이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행정소송에 나섰다. 이들은 거래 당시 유사 거래나 감정가액이 없었기에 사후 소급 감정을 통한 세금 부과는 조세법률주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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