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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애병원, 결핵협회와 손잡고 취약계층 대상 사회공헌 확대

  • 등록 2023.03.13 12:51:01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성애병원(의료원장 장석일)은 지난 10일, 대한결핵협회(회장 신민석)와 함께 적극적인 의료봉사와 사회공헌으로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국내외 보건의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의료봉사, 사회공헌 등 결핵에 국한하지 않고 건강 전반에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며 각자의 특장점을 발휘할 것을 약속했다.

 

특히 몽골 현지 혹은 초청을 통한 검진, 연수, 봉사 등 다양한 보건의료 사업을 전개한다는 공통점을 지닌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보다 적극적인 사업 확대에 협력할 예정이다.

 

성애병원은 한몽수교를 전후한 시점부터 몽골 현지 의료진 연수, 취약계층 및 저명인사 치료, 학생학업 지원 등을 수행하며 단순한 몽골 환자 치료를 넘어서 현지 의료역량과 보건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고 있다.

 

 

이날 성애병원 장석일 의료원장은 “결핵협회의 선(善)한 사업이 국민보건건강 향상에 매우 큰 기여를 한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무한한 영광이고, 감사하다”며 “성애병원은 작지만 대학병원 못지 않게 잘 갖추어진 내실 있는 병원으로 협회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사업에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해 상생발전에 도움이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결핵협회는 2015년부터 시작된 협회의 몽골 검진사업은 보건의료 종사자의 결핵균 검사 역량 강화, 지역주민 결핵 인식 개선 등을 병행하며 검진에 국한하지 않고 다각화된 결핵사업을 펼쳐나가고 있다.

 

결핵협회 신민석 회장은 “성애병원과의 협업은 결핵에 국한하지 않고 감염병 전반으로 사업을 확장하려는 협회에게 소중한 경험이 될 것”이라며 “오늘을 계기로 협회가 추진하는 국내외 의료봉사와 진료사업은 한층 다각화되며 국제사회에서 가시적인 보건의료 개선 효과를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선관위,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의 선거권자라면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이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구청장이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9월 24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5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서울시교육감선거의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22일인 9월 24일부터 9월 28일까지 5일간 작성된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자신의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관할 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선거권자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있다고 확인되거나,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된 내역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에 구청에 말(言)이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10월 4일에 최종 확정된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교육감보궐선거는 선거권이 있는 18세 이상 (2006년 10월 17일까지 출생) 서울시민 누구나 투표할 수 있으며,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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