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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병윤 시의원, “개인형 이동장치, 편리성 만큼 안전한 이동수단 돼야”

  • 등록 2023.03.20 17:00:38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지난 3월 10일 열린 제316회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이병윤 의원(국민의힘, 동대문1)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부위원장인 이 의원이 개정한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 운영과 관련된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특히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에 방해가 될 수 있는 물건 등을 자전거도로에 방치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편의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전동킥보드는 바퀴가 작은데 반해 무게중심이 높게 설계돼, 흔들리거나 쓰러지면 부상의 위험이 높은 구조적 특성이 있으나, 사용법이 쉽고 기동성이 좋아 편의성이 높은 장점 때문에 사용자가 늘고 있다.

 

그러나 22년 10월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교통사고 역시 매년 증가세에 있으며, 특히 새로운 이동장치에 관심이 높은 10대 청소년의 경우 최근 5년간 사고 건수가 약 46배 가까이 급증하고 있다. 또한 작년 10월에는 세종시에서 전동킥보드로 인해 70대 여성이 사망하는 등 치명적인 사고도 일어나고 있어, 안전한 이용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상당하다.

 

 

이에 이병윤 시의원은 “사고의 원인을 이용자의 주행습관에 두고 이를 계도하는 것은 당연하며, 나아가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 역시 공공의 역할”이라며 “교통위원회 의원으로서 안전한 주행환경을 마련하고, 사고에 대응을 넘어 사고를 예방하는 방안에 대해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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