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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등포구 양송이 의원, 서울시 최초 공영주차장 금연구역 지정 개정안 발의

  • 등록 2023.03.27 17:42:36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의회 양송이 의원(사진‧더불어민주당, 신길4·5·7동)이 공영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공영주차장에서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게 된다.

 

국내 암 사망 1위는 폐암이며, 폐암의 발병 원인 중 80%를 차지하는 요인이 흡연이다. 흡연으로 인해 흡연자의 건강이 위협받는 것은 물론 간접흡연에 의해 비흡연자까지 질병에 노출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청소년, 유아 등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 가는 공영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구민들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려는 것이다.

 

현재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 법으로 금연구역 지정이 되어 있으나, 공영주차장의 경우 보건복지부는 조례를 통해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서울시와 영등포구 조례로 지정된 것이 없어 사실상 공영주차장에서의 흡연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공영주차장에서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양송이 구의원은 “공영주차장 금연구역 지정을 통해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비흡연자의 흡연예방을 도울 수 있다”며 “공영주차장 금연구역 지정은 공영주차장 환경 개선 뿐만 아니라 모든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서울시 최초의 공영주차장 금연구역 지정조례인 이번 조례를 통해 영등포구에서만큼은 공영주차장이 명확하게 금연구역으로 지정됨으로써 영등포구민을 위한 보다 쾌적한 공영주차장이 조성될 전망이다.

서울시, 지하철 日 173회 증회 등 버스파업 대비 비상수송대책 마련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오는 30일 쟁의행위를 예고한 가운데 서울시가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수송 대책을 수립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28일 조합원 대상 쟁의행위 찬반 투표에서 쟁의행위안이 가결됨에 따라 29일 노사 간 마지막 협상이 결렬될 경우 노조는 30일부터 준법투쟁이나 파업에 나서게 된다. 서울시는 "임금 인상 정도에 대한 노사 입장차가 커 쟁의행위가 안전 운행이 아닌 전면 파업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파업을 대비한 비상 수송대책을 미리 수립했으며,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면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서울시, 자치구, 버스조합은 비상 수송대책 본부를 구성해 24시간 연락 체계를 유지하고 서울교통공사, 서울시메트로 9호선, 우이신설도시철도, 남서울경전철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종합적인 수송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하철은 출퇴근 혼잡을 줄이고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1일 173회를 증회한다. 출퇴근 주요 혼잡시간을 현행보다 1시간 연장해 열차 투입을 늘리고, 지하철 막차도 익일 새벽 2시까지 연장해 심야 이동도 지원한다. 서울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를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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