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8 (토)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행정

서울병무청, '2023년 병역사항 신고업무 담당자 교육' 실시

  • 등록 2023.04.20 16:23:54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김주영)은 20일 서울 소재 53개 신고기관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2023년 병역사항 신고업무 담당자 교육’을 실시했다.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 등 4급 이상의 공직자와 이에 준하는 지위를 가진 공직유관단체 임원 등이 신고의무자이다.

 

서울병무청 관내에서는 신고의무자 본인 및 배우자, 18세 이상인 직계비속 등 2,700여 명의 병역사항을 공개하고 있다.

 

이날 신고기관 담당자에게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 실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우수 및 미흡사례를 공유했다. 신고의무 발생 및 변동사항에 대하여 즉시 통보하여 줄 것을 협조했다. 또한 담당자들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느낀 어려움 및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개선방향을 함께 고민하였다. 2023년도 병역사항 신고 업무편람 및 리플릿을 배부하여 업무지침서로 활용하도록 했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신고기관과의 적극적 소통을 통해 더 정확하게 공개 업무를 처리하고, 병역사항 공개제도를 통해 고위공직자부터 솔선하는 병역이행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선관위,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의 선거권자라면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이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구청장이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9월 24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5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서울시교육감선거의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22일인 9월 24일부터 9월 28일까지 5일간 작성된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자신의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관할 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선거권자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있다고 확인되거나,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된 내역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에 구청에 말(言)이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10월 4일에 최종 확정된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교육감보궐선거는 선거권이 있는 18세 이상 (2006년 10월 17일까지 출생) 서울시민 누구나 투표할 수 있으며,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