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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병무청, '2023년 병역사항 신고업무 담당자 교육' 실시

  • 등록 2023.04.20 16:23:54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김주영)은 20일 서울 소재 53개 신고기관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2023년 병역사항 신고업무 담당자 교육’을 실시했다.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 등 4급 이상의 공직자와 이에 준하는 지위를 가진 공직유관단체 임원 등이 신고의무자이다.

 

서울병무청 관내에서는 신고의무자 본인 및 배우자, 18세 이상인 직계비속 등 2,700여 명의 병역사항을 공개하고 있다.

 

이날 신고기관 담당자에게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 실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우수 및 미흡사례를 공유했다. 신고의무 발생 및 변동사항에 대하여 즉시 통보하여 줄 것을 협조했다. 또한 담당자들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느낀 어려움 및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개선방향을 함께 고민하였다. 2023년도 병역사항 신고 업무편람 및 리플릿을 배부하여 업무지침서로 활용하도록 했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신고기관과의 적극적 소통을 통해 더 정확하게 공개 업무를 처리하고, 병역사항 공개제도를 통해 고위공직자부터 솔선하는 병역이행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세대출 안받으면 1억 낮춰줘"... 대출 규제에 전세시장도 냉랭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새 아파트 입주가 시작됐는데 이번 대출 규제로 날벼락을 맞은 격이에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막히다보니 집주인의 잔금 마련에 차질이 생기고, 전세도 잘 안 나갑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지 않는 임차인이 귀하신 몸이 됐어요." 지난달 말부터 입주가 시작된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얘기다. 총가구 수가 3천307가구에 달하는 이 아파트는 입주와 동시에 초고강도 대출 규제를 맞으며 어수선한 분위기다. 지난달 28일 이후 체결되는 전세 계약은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경우, 그 보증금으로 집주인의 분양 또는 매매 잔금 납부가 금지되면서 자금 마련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서초구는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지만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상 신규 분양 아파트는 거래 허가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새 아파트 분양 계약자는 토허구역 내에서 자신이 입주하지 않고 바로 전세를 놓을 수 있다. 다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된 상태여서 3년 이내에 분양 계약자가 실거주를 해야 한다. 잠원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집주인이 바로 입주하지 않고 내놓은 전세 물건은 보증금을 받아 분양 잔금을 납부하려는 것들이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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