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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송언석 의원, “건설기계 안전사고로 매달 평균 4명 사망”

  • 등록 2023.04.24 11:02:43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송언석 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국토교통부와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기계(불도저, 굴착기, 덤프트럭 등) 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매달 평균 4명 가량의 근로자가 목숨을 잃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1년 이상 정기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건설기계가 26,611대에 이르며, 이 중 68%(18,102대)가 10년이 넘도록 검사를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건설현장의 안전이 매우 염려되는 상황이다.

 

국토교통부가 송언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건설현장 건설기계 사고는 관련 통계시스템이 구축된 2019년 7월 이후부터 올해 3월까지 45개월간 총 1,273건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173명이 사망했다. 매달 평균 4명 가량의 근로자가 건설기계 안전 사고로 목숨을 잃고 있는 것이다.

 

한편, 현행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르면, 건설기계 소유자는 해당 건설기계에 대하여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 실시하는 정기검사를 기종 및 유형별로 1~3년 내에 받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규정을 어기고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건설기계가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 송언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전국에 1년 넘게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건설기계는 총 26,611대이다. 정기검사 미실시 기간별로는 1년 초과 5년 이하가 5,042대, 5년 초과 10년 이하는 3,467대, 10년 초과 15년 이하는 9,250대, 15년 초과 20년 이하는 2,162대, 20년 초과는 6,69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10년이 넘도록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건설기계가 무려 18,102대에 달한다.

 

송언석 의원은 “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 강화를 위한 법 개정안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해 시행중에 있지만, 여전히 안전사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해 근로자가 목숨을 잃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는 건설기계 안전사고가 근절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건설기계 안전관리 체계 구축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는 7일 오후 신길동 도림사거리에 위치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었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영주·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갑·을 당협위원장, 한천희 후원회장, 시·구의원, 6.3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당협 관계자, 주민들이 함께했다. 김인문 사무국장의 사회로 내빈소개, 축사, 인사말, 승리기원떡 절단식, 승리구호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김영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최웅식 예비후보는 영등포에서 태어나고 자라났을 뿐 아니라 살고 있기 때문에 영등포를 잘 알고 있다”며 “영등포의 새로운 희망과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 예비후보와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용찬 위원장도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품과 배려심, 소통능력을 지닌 인물”이라며 “최웅식 예비후보와 함께 영등포에서 승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열심히 뛰자”고 강조했다 한천희 후원회장도 “제가 곁에서 지켜본 최웅식 예비후보는 누구보다도 영등포를 사랑하고, 늘 현장에서 목소리를 귀에 기울이며 직접 행동으로 실천해 온 준비된 전문가”라며 “최 예비후보의 열정과 비전에 우리가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힘을 보태자”고 강조했다.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사말을

현직 서울시의원 사기 혐의 피소..."40억 상당 건물 매입 대금 미지급"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현직 서울시의원이 40억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하면서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시의회 A 의원과 그의 남편인 부동산개발업자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 고소인이 소유하고 있던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숙박시설 건물과 토지를 46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어놓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시의원은 당시 부동산개발업 법인 대표로, B씨는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 있으면서 고소인과 계약을 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들이 계약 초기 계약금의 일부인 3억원 상당을 지급했을 뿐, 중도금과 잔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치르지 않은 채 소유권만 이전해 갔다며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 시의원과 B씨는 경찰 조사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승인되면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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