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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무보호복지학회, 2023년 춘계 학술대회 개최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관련 논의

  • 등록 2023.05.15 10:30:35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법무부 사단법인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회장 양혜경, 전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 교수)가 지난 12일 아주대학교 연암관에서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시 법무보호복지의 역할과 과제를 대주제로 2023년 춘계 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학술대회는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시 법무보호복지의 역할과 과제’라는 대주제로 제1섹션에서 ‘성범죄 재범방지 제도’(발제자: 윤영석 법무법인 YK 변호사, 지정토론: 한상규 아주대 교수), ‘한국형 제시카법의 쟁점과 한계’(발제자: 안성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 지정토론: 박진용 중앙대 교수)가 발제됐다.

 

제2섹션에서 ‘출소자 공단 생활관 입소 경험에 관한 연구’(발제자: 김정현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 연구원, 지정토론: 남궁록 경기대 교수),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에 따른 취업지원사업의 역할’(발제자: 김명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장, 지정토론: 김광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이 발제됐다.

 

윤영석 변호사는 “재범방지를 위해 도입되는 제도가 출소자들을 사회로부터 격리•추방하는 거라면 사회복귀를 통한 재범예방이라는 흐름을 오히려 방해한다”며 한국형 제시카법의 도입에 의문을 표했다.

 

 

안성훈 박사는 발제에서 “한국형 제시카법에서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거주제한의 적용으로 나타나는 기본권 침해의 정도는 법률로 제한할 수 있는 기본권 침해의 정도를 벗어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정도의 결과가 예상된다”며 “위헌적 성격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박진용 교수는 한국형 제시카법에 대해 “성범죄 출소자의 거주제한은 재사회화를 통한 범죄억제라는 형사정책적 목표를 국가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학술대회는 최응렬 동국대 교수와 이용식 서울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법무부 법무보호위원전국연합회, 법무부 일자리우수기업 연합회 후원 하에 (사)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아주대 법학연구소가 주최했다.

 

이날 행사는 이재민 중원대 교수가 전체 사회를 맡은 가운데 최운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 하태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원장, 신용해 교정본부장, 전문수 보호위원 전국연합회장, 오동석 아주대 법전원 법학연구소장, 양승룡 고려대 교수의 축하•축사에 이어 종합토론과 전정주 전 대구가톨릭대 교수에 의한 연구윤리교육으로 마무리됐다.

 

양혜경 회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출소한 고위험 성범죄자에 주거를 제한하는 내용의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의 도입 가부에 방향을 제시하고 고위험 성범죄자의 재범방지에 지렛대를 제공할 수 있도록 활발한 담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날 학회 회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최운식 이사장, 법무부 일자리 우수기업 연합회 이재연 회장, 보호위원연합회 이계환 명예회장, 법무보호위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직원 등 150여 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

 

한편,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는 등재후보지인 ‘법무보호연구’라는 학회지를 발간하고 범죄경험자 대상의 연구와 전문적인 학술활동을 목적으로 창립된 국내 유일의 재범방지 전문 학회다.

영등포구의회 ‘조례정비 연구회’, 전문가 초청 특별강연 및 중간보고회 개최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조례정비 연구회’(대표 우경란 의원)는 지난 9월 24일 오전 영등포구의회 3층 다목적 회의실에서 전문가 초청 특별강연 및 연구용역 중간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현재까지의 연구진행 상황 및 중간결과를 공유하고 자치법규 개선 및 정비를 위한 향후 연구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특별강연 및 중간보고회에는 우경란 대표의원을 비롯한 최인순 간사, 양송이·유승용·이규선·이성수·차인영 의원이 자리를 함께했다. 최인순 간사의 사회로 진행된 특별강연 및 중간보고회는 연구회 회원 소개, 우경란 대표의 인사말, 연구용역을 맡은 제윤의정 홍수동 박사의 연구용역 중간보고, 제윤의정 이상규 소장의 특별강연, 질의 및 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연구용역 중간보고를 진행한 제윤의정 홍수동 박사는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현 상태와 문제점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영등포구의 실정에 맞는 입법 개선방향 등을 제시했다. 이어서, 제윤의정 이상규 소장은 ‘조례의 입안 원칙과 기준’을 주제로 특별강의를 진행하였다. 우경란 대표의원은 “이번 특별강연 및 중간보고회를 통해 중간결과를 점검하고 소속의원들의 입법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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