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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상이군경회 서울시지부 서울시 보훈예우수당 개정 위한 노력의 결실 맺어

  • 등록 2023.05.15 19:04:54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서울특별시지부(지부장 구본욱)는 지난 5월 3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2024년 1월부터 참전이력이 없는 65세 이상의 전상⋅공상군경 및 공상공무원들도 월 10만 원의 서울시 보훈예우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6⋅25 및 월남전 참전자를 위한 참전명예수당, 4⋅19, 5⋅18, 특수임무유공자를 위한 보훈예우수당 등을 규정하여 대상자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었으나, 참전등록을 하지 않은 전상군경이나, 참전 사실이 없는 공상군경의 경우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아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었다. 이에 상이군경회 서울지부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보훈단체간담회, 서울시장 및 시의원 등 관계자 면담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를 설명하고 개정을 건의해 왔다.

 

구본욱 지부장은 “유공자가 살아 있을 때 예우하는 것이 최선이다. 국가유공자 혜택 확대를 위한 상이군경회의 노력이 결실을 보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서울시 및 지자체의 보훈예우수당 중복 지급, 수당 인상 등을 위해 노력하고 국가유공자의 최소한의 품위 유지를 위한 기본보훈소득 마련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110조 체납' 전수조사… 국세청, 체납관리단 500명 선발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국세청이 110조 원에 달하는 체납액 실태를 전면 조사하기 위해 체납관리단 현장 요원을 대거 채용한다. 국세청은 3월 정식 출범하는 '국세 체납관리단'에서 근무할 기간제 근로자 500명을 선발한다고 12일 밝혔다. 국세 체납관리단은 체납자를 직접 접촉해서 납부능력을 확인하는 업무를 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33만 명·110조7천억 원(2024년 기준)에 달하는 체납을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체납관리 시스템 구축의 일환으로 체납관리단 신설을 추진하고 지난해 9월 시범운영했다. 채용분야는 방문실태확인원 375명, 전화실태확인원 125명이다. 7개 지방국세청 산하 8개 주요 도시에서 활동한다. 방문실태확인원은 체납자의 거주지·사업장을 방문해 체납세금 납부를 안내하고 납부 능력이 있는지를 살핀다. 보유 재산 규모와 거주형태, 동거 가족 등을 확인하고 월세 거주일 경우 보증금과 월세액은 얼마인지 등도 따진다. 생계가 어렵다면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신청을 안내하고, 일시 납부가 어려우면 분납계획서를 받는다. 실태확인 결과와 분납계획서는 체납담당공무원에게 전달한다. 현장 안전사고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초기에는 공무원 1명과 기간제 근로자 2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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