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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시의회,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 의장 직권 공포

  • 등록 2023.05.15 15:14:38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는 5월 15일,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의장 직권으로 공포한다.

 

이번 조례는 기초학력 진단검사 시행과 그 결과를 공개하는 것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서울형 기초학력의 근거 신설과 기초학력 보장 지원을 위한 교육감 등의 책무를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해당 조례는 지난 2월 14일 서울시의회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하여 3월 1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교육감이 4월 3일 재의를 요구하여 5월 3일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재의결 됐다.

 

지방자치법 제32조 제6항에 따르면, 재의결한 조례를 교육청으로 이송하면 교육감은 지체 없이 공포하여야 하고, 교육감이 5일 이내에 공포하지 않으면 지방의회 의장이 조례를 공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재의결된 해당 조례를 5월 4일 교육청에 이송했으나, 교육감은 공포하지 않을 뿐 아니라, 본 조례가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해 대법원 제소 및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하기로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바 있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해당 조례가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해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는 법령을 준수하면서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재의결된 조례”라며 “기초학력 보장 업무는 명백한 자치사무이며, 학교별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 공개는 법령 위반과 무관한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교육청이 해당 조례를 공포 하지 않는 무책임한 행동에 심히 유감스럽고,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우리 서울시 교육의 위태로움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지방자치법에 의거해 본 조례를 서울시의회 의장 직권으로 공포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교육감이 본 조례에 대해 대법원에 제소하기로 한 것은 시민의 정보 접근권과 공교육 정상화 시도를 철저히 무시하는 태도”라고 강한 유감을 표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장은, “기초학력 보장은 학생들의 기본 인권으로, 진단 없는 처방은 어불성설”이라며 “서울시의회는 앞으로도 서울 지역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과 학력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 부위원장에 김형재 의원 선임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9일 제334회 임시회 제3차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김형재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했다. 김형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2)은 문화체육관광위원으로서 자치구 간 문화향유 격차 해소를 위해 박물관·미술관 균형 설립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도 하고, 무형유산 보유자의 고령화 문제를 지적하며 보유자 자격 요건 완화를 제안하는 등 전통문화 전승을 위한 정책 개선에 앞장서왔다. 이와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2025년 9월~현재)과 예산정책위원회 소위원장(2023년 11월~2024년 11월)을 역임하며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주요 정책과 재정 현안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는 제3기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아 시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연구결과가 집행기관의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등 정책 전문성을 보여주고 있다. 김형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2)은 선임 소감을 통해 “선거를 앞둔 시기일수록 의회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무겁다”며 “남은 임기 동안 동료 의원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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