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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가수 신나라, 골프 시즌이 돌아왔다…‘버디찬스’ 인기 재점화

  • 등록 2023.05.16 14:35:00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가수 신나라가 골프 시즌을 맞아 ‘버디찬스’로 다시 한 번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버디찬스’는 신나라가 지난 2021년 9월 발표한 곡으로 트로트 장르에 경쾌한 댄스 비트를 더한 노래다. 연예계 대표적인 골프 마니아 신나라가 자신의 필드 경험담과 골프에 대한 애정을 고스란히 담아 완성한 곡으로 지난 2년 간 골프 마니아들을 중심으로 꾸준히 사랑받고 있다.

 

본격적인 필드 라운딩이 가능해진 봄 시즌과 함께 신나라의 ‘버디찬스’ 활동도 다시 활발해졌다. 그녀는 지난 5월 1일 열린 ‘보성 세계 차 엑스포’를 비롯해 5월 5일부터 7일까지 진행된 ‘칠서 생태공원 청보리·작약 축제’ 등 지역 대표 축제와 크고 작은 행사에 초청을 받고 있다.

‘버디찬스’의 계절이 다시 돌아온 것. 특히 봄, 여름에 몰려있는 기업 및 단체 주최 골프대회 초대가수 섭외 1순위로 꼽히며 인기를 실감하고 있는 중이다.

 

 

신나라의 소속사인 A2Z엔터테인먼트는 “골프 비시즌에는 라디오 게스트 출연 등 방송과 강연 스케줄을 소화하고, 시즌 중에는 축제와 공연으로 전국을 다니며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특유의 유쾌한 성격과 입담, 흥겨운 무대 덕에 꾸준히 많은 분들이 찾아 주시고 있다. 앞으로도 더 활발한 활동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나라는 지난 2018년 직접 작사‧작곡한 ‘방그레 방그레’를 통해 트로트 가수로 데뷔, ‘눈치 없는 옵빠야’ 등을 통해 실력파 트로트 가수로 사랑을 받았다. 대중들에게는 TV조선 ‘내일은 미스트롯’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렸다.

 

신나라는 밝고 건강한 에너지로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다.

지난해 IHQ의 OTT 바바요(babayo)의 예능 프로그램 ‘야!하자 시즌2’에서 MC로 활약 했으며 지난 3월에는 KBS ‘아침마당’ 도전 꿈의 무대 코너에 출연해 할머니에 대한 감동적인 사연과 흥겨운 무대를 선보이기도 했다. 또 지난 2월에는 ‘제 9회 대한민국 예술문화스타 대상’에서 올해의 우수 가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는 7일 오후 신길동 도림사거리에 위치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었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영주·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갑·을 당협위원장, 한천희 후원회장, 시·구의원, 6.3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당협 관계자, 주민들이 함께했다. 김인문 사무국장의 사회로 내빈소개, 축사, 인사말, 승리기원떡 절단식, 승리구호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김영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최웅식 예비후보는 영등포에서 태어나고 자라났을 뿐 아니라 살고 있기 때문에 영등포를 잘 알고 있다”며 “영등포의 새로운 희망과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 예비후보와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용찬 위원장도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품과 배려심, 소통능력을 지닌 인물”이라며 “최웅식 예비후보와 함께 영등포에서 승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열심히 뛰자”고 강조했다 한천희 후원회장도 “제가 곁에서 지켜본 최웅식 예비후보는 누구보다도 영등포를 사랑하고, 늘 현장에서 목소리를 귀에 기울이며 직접 행동으로 실천해 온 준비된 전문가”라며 “최 예비후보의 열정과 비전에 우리가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힘을 보태자”고 강조했다.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사말을

현직 서울시의원 사기 혐의 피소..."40억 상당 건물 매입 대금 미지급"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현직 서울시의원이 40억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하면서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시의회 A 의원과 그의 남편인 부동산개발업자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 고소인이 소유하고 있던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숙박시설 건물과 토지를 46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어놓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시의원은 당시 부동산개발업 법인 대표로, B씨는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 있으면서 고소인과 계약을 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들이 계약 초기 계약금의 일부인 3억원 상당을 지급했을 뿐, 중도금과 잔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치르지 않은 채 소유권만 이전해 갔다며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 시의원과 B씨는 경찰 조사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승인되면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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