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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적십자 서울지사, 헌혈기부권 공모사업 선정

  • 등록 2023.05.18 13:18:11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대한적십자사 서울시지사(회장 권영규)가 헌혈기부권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헌혈기부권은 국민들이 헌혈 후 기념품 대신 기부를 선택해 모인 자금을 다시 사회에 환원하고자 만들어진 기금이다.

적십자사 서울지사는 이번 헌혈기부권 공모사업금 5천5백만 원을 폐지수집을 생계수단으로하는 저소득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경량안전리어카와 안전키트를 지원할 예정이다.

 

김윤경 적십자사 북부봉사관장은 “어두운 새벽과 밤길 무거운 수레를 이끌고 폐지수집을 하시는 어르신들은 항상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계시는데 생명을 살리는 숭고한 헌혈기부권으로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안전리어카를 지원할 수 있어 기쁘다”며 “지역사회 환경보호에 기여하시는 어르신들의 안전한 자원순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전리어카 신청은 적십자사 서울지사 서부봉사관과 북부봉사관을 통해 가능하다.

 

경실련, 위성정당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 제기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거대 양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 등록을 승인한 것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청구했다. 경실련은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은 오로지 비례대표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급조된 위성정당"이라며 "헌재가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해 대의제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거대 양당이 소수정당을 배려하고자 만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다른 정당의 의석과 선거보조금까지 탈취했다"며 "헌법상 기본원리인 민주주의의 틀이 파괴되고 유권자의 선거권·참정권 행사가 중대한 장애를 일으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인 정지웅 변호사는 위성정당은 모(母) 정당에 종속된 단체에 불과해 정당법이 정당의 요건으로 규정하는 '자발적 조직'이 아니라며 "국민에 대한 책임능력이 결여된 결사체로 정당의 개념 표지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2020년 3월에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 등록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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