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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 개소

  • 등록 2023.05.19 10:11:46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는 2023년 여름철 풍수해 상황관리 및 신속한 대응체계 유지를 위한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개소했다.

 

지난 15일 오후 구청 본관 5층 방재종합상황실에서 열린 개소식에는 최호권 구청장을 비롯해 이인모 부구청장, 국장, 위기관리 실무부서장 등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 및 수방 준비현황 보고, 직원 격려, 다과회 순으로 진행됐다.

 

한편, 기상청에 따르면 올여름 기온은 평년(23.4~24.0℃)보다 높고 3년 만에 발생한 엘니뇨로 인해 폭우가 잦을 전망이다.

 

구는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간 ▲폭염 ▲수방 ▲안전 ▲보건 등 4개 분야에 중점을 두고 ‘2023 여름철 종합대책’을 추진해 각종 재해와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인다.

 

서울 공원땅 보상에 6천억 이상..."땅값 오르기 전 서둘러야"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가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지정된 미개발 땅을 지키는데 향후 6천억원 이상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상 절차가 늦어질수록 땅값 상승으로 재정 부담이 커지는 만큼 신속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2019년부터 올해 9월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묶인 공원 토지소유자에게 총 1조6천572억원을 보상했다. 면적은 215만1천㎡로 서울시가 보상 대상으로 잡은 전체 장기 미집행공원 235만㎡의 91.5%다. 남은 19만9천㎡에 대한 보상액은 현재 6천24억원으로 추산된다. 정확한 보상액은 보상 시점과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보상 대상 86곳 가운데 보상이 완료된 공원은 57곳이다. 북한산근린공원과 한남근린공원, 오동근린공원 등 29곳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2020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이하 일몰제) 시행 전후로 서울시는 공원 보전을 위해 공원 내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본격적인 보상 사업에 나섰다. 일몰제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공원 계획을 고시한 후 20년 동안 공원으로 만들지 않으면 자동으로 공원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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