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1 (수)

  • 흐림동두천 16.6℃
  • 흐림강릉 15.8℃
  • 흐림서울 17.3℃
  • 흐림대전 17.0℃
  • 흐림대구 15.8℃
  • 흐림울산 13.9℃
  • 흐림광주 15.4℃
  • 흐림부산 15.4℃
  • 흐림고창 13.2℃
  • 흐림제주 15.9℃
  • 흐림강화 10.6℃
  • 흐림보은 15.8℃
  • 흐림금산 15.8℃
  • 흐림강진군 15.3℃
  • 흐림경주시 14.3℃
  • 흐림거제 14.5℃
기상청 제공

정치

서울시의회, 지역 응급의료체계 개선에 두 팔 걷어

  • 등록 2023.08.01 14:21:39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응급실 의료인력 부족 등 시민 생명과 직결된 응급의료시스템 보완이 시급한 가운데, 서울시의회는 지난 7월 31일 지역사회 응급의료 발전을 위해 애쓰는 의료진 3명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지역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현안 간담회를 가졌다.

 

표창 대상자는 최성혁 대한응급의학회 이사장(고대구로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백대현 교수(고대구로병원), 김성철 비상안전담당관(고대구로병원)으로 서상열 의원(국민의힘, 구로1)이 의료현장에서 불철주야 노력하는 의료진들에 대한 격려와 감사의 뜻으로 적극 추천했다.

 

이어진 현안 간담회에서는 응급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지역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서울시의회의 역할, 정부와의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최성혁 대한응급의학회 이사장은 “응급환자와 긴급환자들은 권역별로 나누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와 시스템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시민들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 현장에 부족하거나 필요로 하는 부분이 적재적소에 지원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가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서상열 시의원은 “노후화된 응급의료시스템 개편을 위해 의회 차원의 정책·입법 대안을 모색하고 정부와도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겠다”며 “향후 정책토론회, 조례 및 규칙 개정 검토 등 실무 작업 또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부족한 인력과 지원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고생하는 의료진분들께 감사드린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평소 투철한 봉사정신과 적극적인 사회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사람을 선정해 의장 표창을 수여해 오고 있다.

 

4월 4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행사 개최·후원 금지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 전 60일인 4월 4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의 각종 행사 개최와 후원이 금지되고, 정당‧후보자 명의의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86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 소속 공무원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다만, 법령에 의하여 규정된 행사나 특정일·특정시기가 아니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또한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나 직업지원교육 및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나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행위 등도 할 수 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홍보·선전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창당·합당·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 제외) 할 수 없다. 선거대책기구나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