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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힘 청년특위, ‘결혼 페널티 정상화’ 정책 발표

  • 등록 2023.08.11 17:44:51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광진2, 국민의힘)은 11일 열린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에서 신혼부부의 주택자금 특례대출 소득기준을 상향하고, 신혼부부의 경우 미혼일 때 가지고 있던 청약이 하나로 줄어드는 점을 보완하는 내용의 ‘결혼 페널티 정상화’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신혼부부가 정부 주택자금 특례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부부합산 연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반면 1인가구인 경우 연 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인 경우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고, 결혼을 하게 되면 기준이 1천만 원 밖에 올라가지 않아 결혼식을 올리고도 혼인신고를 미루는 등 ‘위장 미혼’이라는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날 청년특위는 ‘내집 마련 디딤돌대출’은 부부합산 소득 7천만 원 이하 기준을 최대 1억 원까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소득 기준 역시 현재 6천만 원보다 높은 기준으로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앞서 정부가 신혼부부 대상 대출 상품의 연 소득 기준을 1,500만 원 가량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한 데에 따른 추가 정책이다.

 

또한 부부당 1명만 신청 가능했던 청약 기회도 부부 개별로 신청할 수 있도록 확대하기로 했다. 지금까진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부부가 각자 1번씩 청약이 가능했지만 혼인신고를 할 경우 청약 기회가 절반으로 줄어들었는데, 총 2번 넣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정책을 발표한 김병민 최고위원(광진갑 당협위원장,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객원교수)은 “혼인신고하는 경우 대출 제한과 청약 기회 제한 등 주택 구매와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 수혜에서 모순된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이유 때문에 결혼 페널티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났다”며 이번 정책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에 ‘결혼 페널티 정상화’ 정책을 낸 청년특위는 새로운 청년 정책 발굴을 위해 구성된 위원회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위원장을, 김병민 최고위원 등 20여 명이 위원을 맡고 있다. 박성연 시의원은 지난 6월 22일, 최고위원회 의결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

 

박성연 시의원은 “청년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것이 이번 특별위원회의 목표”라며 “서울시 차원에서도 청년을 위한 정책이 체계적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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