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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악마와 손절하는 완벽한 타이밍 MBC ‘도망쳐’, 27일 밤10시 40분 첫 방송

  • 등록 2023.08.15 10:24:34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인간관계에서 마주치는 '악마'들을 끊어내는 방법, 이른바 '손절'을 주제로 한 MBC 카운슬링 토크쇼 '도망쳐-악마와 손절하는 완벽한 타이밍'가 8월 27일 밤 10시 40분에 첫 방송을 앞두고 있다. 

 

'도망쳐'는 친구, 가족, 연인, 직장 등 다양한 인간관계에서 만난 '악마'로 인해 고통받은 사연을 듣고, 공감과 진심 어린 조언은 물론 실제 나눈 대화와 SNS, 사진 및 영상 등의 증거를 통해 그 안에 숨어있는 메시지를 분석하고 솔루션을 제시해 주는 카운슬링 토크쇼다. 

 

또한, '악마'로 인해 고통받은 사연자가 직접 스튜디오에 출연해 현장감 넘치는 사연과 자세한 내막을 낱낱이 들려주는 , '손절'을 필요로 하는 여러 사연을 들어본 뒤, 출연진들이 '손절'vs'관계 유지'를 선택해 현실성 있는 대처법을 알려주는 로 구성해 다양한 스펙트럼의 이야기가 펼쳐질 예정이다. 

 

'도망쳐'의 출연진 군단도 일부 공개됐다. 독하고 단호한 멘트로 중무장한 '김구라'를 필두로 요즘 화제의 인물로 떠오른 MBC의 아들 '김대호'가 출격해, 화려한 입담은 물론 그들만의 특이한 케미(?)를 선보일 예정이다.  

 

 

제작진에 따르면, 첫 회에 등장한 사연자가 직접 겪은 기상천외한 '악마'를 소개하자, 베테랑 MC 김구라조차도 '문제가 심각하네요.'라며 혀를 내두를 뿐만 아니라, 출연진 모두가 '진짜 실화 맞아요?'라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는 후문. 과연 어떤 '악마'가 공개될지 기대된다. 

 

전문가도 함께해 '악마'에 대한 철저한 분석뿐만 아니라 사연자의 멘털 케어와 심리 상담을 제공한다. 단,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닌 출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에프터 케어를 제공해 기존 고민 프로그램과 다른 차별화를 꾀했다.  

 

인간관계에서 마주친 '악마'를 향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카운슬링 토크쇼 '도망쳐'는 오는 8월 27일 밤 10시 40분 MBC에서 첫 방송 된다.

서울시, 국립묘지 미안장 순직 소방공무원 국가예우 이행 본격화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홍영근, 이하 본부)는 지난 8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다 순직한 소방공무원들의 넋을 기리고 유가족에 대한 예우를 다하기 위한 합동안장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안장식은 각종 재난현장에서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서울시 소속 소방공무원 15명의 영현을 국립서울현충원에 봉안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2025년 2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했던 순직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예우가 가능해졌으며, 본부는 이에 따라 순직 소방공무원에 대한 국립묘지 안장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본부는 총 94명의 순직 소방공무원 중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한 47명 가운데 우선 15명을 국립서울현충원에 봉안했으며, 오는 22일에는 1명을 국립대전현충원에 추가로 봉안할 예정이다. 아울러 나머지 대상자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합동안장식에는 순직 소방공무원 유가족을 비롯해 소방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약 300명이 참석해 고인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추모했다

서울시선관위, “서울시장선거 선거비용제한액 변경, 37억2천6백만원”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4월 9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을 재산정해 공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장선거와 서울시교육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이 기존 37억2천1백만 원에서 37억2천6백만 원으로 상향했다. 선거비용제한액이란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할 수 있는 비용의 한도액으로, 이번 재산정 공고는 동대문구(5,417명 증가)와 송파구(9,293명 증가)의 인구수 변경(서울 전체 인구수 14,710명 증가)에 따른 것이다.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조(인구수등의 통보등) 제3항과 제51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 제3항에는 인구기준일(2025. 12. 31.)부터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2026. 5. 12.) 사이에 신도시 개발 및 토목사업 등으로 인구수의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인구수 등을 다시 통보받아 선거비용제한액을 변경할 수 있다고 나와있다. 서울시선관위는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3월 31일 기준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구수를 다시 통보받아 선거비용제한액을 재산정했다. 재산정 결과 서울시장선거와 서울시교육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5백만 원 올랐다. 동대문구청장선거와 송파구청장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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