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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장철민 의원, “LH 공사현장 81% 감리인원 미달”

  • 등록 2023.08.16 09:33:05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철근 누락 사태 원인 중 하나로 감리 부실 문제가 지적되는 가운데 LH가 자체적으로 감리한 아파트 단지 및 주택 공사현장 10곳 중 8곳의 감리 인원이 법정 기준에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하주차장에서 '철근 누락'이 처음 확인된 아파트 단지 15곳 가운데 LH가 자체 감독하며 공사를 진행한 7곳의 감리 인원이 적정 인원보다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LH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7월 LH가 자체 감리한 공사 현장 104곳 중 85곳(81.7%)은 배치된 인원이 법정 인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발주청은 공사의 품질 점검 및 현장 안전 등의 업무를 수행할 공사감독자를 선임해야 하는데, 공사감독 적정 인원은 감리 직급에 따라 환산 비율이 다르다.

 

 

예컨대 530여 호를 짓는 시흥장현 A-9BL 아파트 건설공사 12공구의 적정 감독자 배치 인원은 18.90명이나 실제로 배치된 감독자는 4.25명으로, 필수 인원의 4분의 1도 못채웠다.

 

남양주별내 A1-1BL 아파트 건설공사 17공구도 22.10명이 배치돼야 하지만 실제는 절반을 조금 넘는 12.90명만 배치됐다.

 

LH 자체 감리 현장 104곳에 필요한 총인원은 920명이나 정작 현장에 투입된 인원은 566명이었다. 의무 인력의 61.6%만 채웠다는 의미다.

 

감리 인원이 미달된 공사 현장 중에는 수서역세권A3, 수원당수A3, 광주선운2A, 양산사송A2, 인천가정2, 오산세교2, 파주운정3 등 LH가 지난 7월 말 발표한 철근 누락 단지 7곳이 포함됐다.

 

수서역세권A3은 2명이 부족한 7.20명(배치기준 9.40명)만 투입된 것을 비롯해 수원당수A3 4.94명(8.30명), 광주선운A 5.26명(8.90명), 양산사송A2 5.28명(9.10명), 인천가정2 3.61명(11.58명), 오산세교2 8.53명(12.80명), 파주운정3 10.16명(15.90명)이 각각 배치됐다.

 

 

장 의원은 "LH가 처음 전수조사에서 밝힌 15개 철근 누락 단지 중 입주가 완료된 5개 단지를 뺀 10개 단지 중 LH가 자체 감독하는 7개 단지 모두가 법정 감리 인원이 미달했다"고 말했다.

 

이는 결국 부실시공과 안전사고로 이어졌다.

 

104개 현장 중 5개 현장에서 자체 감독 결과 부실시공이 적발돼 14개 시공사가 벌점을 받았다.

 

또 14개 현장에서 총 19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정작 철근이 누락된 단지에선 전수조사 전 부실시공이 적발되지 않았다. 이는 자체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장 의원은 "제대로 시공되는지 관리 감독하는 감리의 역할이 중요한데 LH가 감리하는 공사 현장 대부분은 적정 인원조차 준수하지 못하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번 부실 공사 사태는 결국 설계와 시공은 물론 감리단계에서의 총체적 부실이 드러난 것이다. 감리 실효성 제고를 비롯해 건설단계별로 기준에 맞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과 책임 강화 방안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경계선 지능인의 평생교육 지원 강화”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임규호 서울시의원(중랑2, 더불어민주당)이 경계선 지능인의 평생교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흔히 경계선지능인이란 지능검사 IQ 70~85 사이에 속하면서, 인지, 정서, 사회적응이 힘든 사람을 말한다. 사회성이 약하고 학습 능력이 늦어 입학을 거절당하는 일도 발생하고, 범죄에 쉽게 노출되어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되기도 한다. 전체 인구의 14%에 이르는데 비해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에 있어 사회적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 느린학습자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제때 치료하지 못해서 경제적 부담과 고통은 고스란히 느린학습자 가족과 당사자가 떠안고 있는 현실이다. 임 의원은 경계선 지능인이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교육과 취업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본 조례안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경계선 지능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평생교육 형태로 법적 정의를 내리고, 서울시장의 책무를 강화한 것이다. 시장은 경계선 지능인의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하며,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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