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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기고] 다가오는 을지훈련, 흔들림 없는 대한민국을 위해

정지영(서울지방보훈청 총무과)

  • 등록 2023.08.17 17:02:00

 

오는 8월 21일 을지연습이 4일간 실시된다. 을지연습이란 전시 또는 테러같은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하여 국가자원을 효율적으로 통제하여 군사작전을 지원하고, 전시에도 정부의 행정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국민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이다.

 

이러한 ‘을지연습’은 1968년도 1월, 북한 무장공비 청와대 기습사건(1.21사태)을 계기로 1968년 7월에 ‘태극연습’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시행됐으며, 이후 1969년에는 ‘을지연습’으로 명칭이 변경돼 시행됐다.

2018년 한·미 연합훈련의 방침 변경으로 인해 2019년부터는 한국군 단독연습인 태극연습과 연계돼 ‘을지태극연습’으로 변경돼 실시하다가, 2022년 ‘을지연습’이라는 이름으로 환원되었다.

 

21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되는 을지연습 기간동안 서울지방보훈청에서는 공무원 비상소집 훈련을 시작으로 현재 안보상황을 반영한 감염병 대응 훈련, 대테러 청사방호 훈련 등 실효성 있는 연습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연습 종료 후, 미흡한 분야를 분석해 보완하고, 이를 자체 충무실시 계획에 반영해 다음해에는 더욱 내실있는 을지연습이 되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다.

 

 

다가오는 을지연습을 통해 국민들이 국가안보에 관심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지켜낸 수많은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에 감사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서영석 의원, 정신건강복지법 대표 발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 갑)은 11일,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정신의료기관등)에서 이루어지는 격리·강박 등 신체적 제한의 기준이 법령에 근거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정신의료기관둥에서 환자를 장시간 강박하거나 부적절한 격리 조치를 하는 등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격리·강박을 할 수 있다는 원칙만 규정하고 있어,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보건복지부의 ‘격리 및 강박 지침’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해당 지침이 행정지침 수준에 머물러 있어 규범력과 강제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침을 위반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워 환자 안전과 인권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이미 2016년 정신의료기관의 격리·강박 기준을 법령으로 명확히 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서영석 의원의 개정안은 격리·강박 등 신체적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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