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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임규호 시의원, “200만 다문화 시대, 주먹구구식 시혜적 지원 안돼”

  • 등록 2023.08.31 14:09:37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임규호 서울시의원이 “현재 다문화 정책이 주먹구구식 시혜적 형태로 분절화 되어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양육 및 교육 지원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임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현재 이주 배경 인구가 224만 명으로 추정되고, 이주 배경 아동과 청소년은 17만 명으로 급증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이 다문화시대를 넘어 세계화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임 의원은 “하지만 우리의 정책과 예산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가 현재 이주 배경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교육 및 양육 지원에 116억 원 이상을 투자하고 있지만, 이 프로그램들은 중복된 내용과 비슷한 목표를 가지고 있어 이용자들이 혼동을 겪고 있다”며 “단계별로, 주기별로, 상황에 따라 개개인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 임 의원은 “이주배경 아동 청소년은 이질적인 집단이 아니라, 글로벌 멀티인재이다. 민간외교관이고 한국 홍보대사”라며 “그들이 성장해서 경제적 활동을 하고 가정을 꾸리며 지역사회의 일원이 되도록 정책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비젼을 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양육 및 교육 지원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는 아이수루 서울시의원이 주관하고, 민주당 서울시당 다문화위원회가 함께 진행했다.

4월 4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행사 개최·후원 금지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 전 60일인 4월 4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의 각종 행사 개최와 후원이 금지되고, 정당‧후보자 명의의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86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 소속 공무원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다만, 법령에 의하여 규정된 행사나 특정일·특정시기가 아니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또한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나 직업지원교육 및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나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행위 등도 할 수 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홍보·선전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창당·합당·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 제외) 할 수 없다. 선거대책기구나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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