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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고광민 서울시의원,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상정해야”

  • 등록 2023.09.11 11:03:08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은 지난 8일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국민의힘 의원 76명과 함께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의 교육위원회 상정을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진행했다.

 

이날 고광민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 76명 일동은 현재 6개월 가까이 심사보류 상태에 있는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이 다가오는 9월 12일 교육위원회 회의에 상정되어 정식 안건으로 다루어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이날 시위의 사회를 맡아 성명서를 낭독한 고광민 의원은 “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은 서울시에서 발의된 제1호 주민청구조례”라며 “해당 폐지조례안은 서울시민 6만 4,347명 시민의 뜻으로 발의된 안건으로 이번 회기에 교육위원회 상정을 통해 정상적인 심의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민주당 교육위원장은 당론이라는 이유로 상정하지 않겠다는 민주주의 제도에 반하는 이해할 수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이초 교사의 극단적 선택, 양천 공립초 교사 무차별 폭행 사건 등 최근 교권 추락 사태가 연일 발생하고 있고, 교권 추락의 원인에 대해 설문한 결과, ‘학생인권조례 때문이라는 의견에 공감한다’라고 응답한 국민이 55%에 달할 정도로 학생인권조례를 향한 국민들의 비판적 공감대가 높다”며 “하지만 민주당 소속 교육위원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의안 자체를 교육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당리당략에만 치우쳐 시민이 준 권한을 사유화, 정치쟁점화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 의원은 “이제는 서울시의회가 시민의 목소리에 응답할 시간이다. 매주 5만 명이 넘는 교사들이 무더운 아스팔트 위에서 교권 회복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민의 대의기관인 서울시의회가 제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시의원으로서 그리고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고광민 의원은 “민주당 이승미 교육위원장에게 강력하게 요구한다. 심사를 주관하는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조속히 ‘학생인권조례 폐지 주민청구안’을 상정하라”고 외치며 “계속해서 시민의 뜻을 저버리겠다면 차라리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그것이 시민을 위한 책임 있는 의회 정치”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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