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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등포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 ‘추석맞이 다문화 청소년가정 가족사진 찍어주기’ 실시

  • 등록 2023.09.18 11:25:58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위원장 김광규)는 지난 16일 대림2동 주민센터 2층 강당에서 ‘추석맞이 다문화 청소년가정 가족사진 찍어주기’ 행사를 실시했다.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됐으며, 다문화 청소년 15가정을 선정해 진행됐다.

 

사진작가인 김종남 부위원장이 재능 기부로 참여했으며, 김인기 운영위원장이 기획 및 준비, 행사 진행을 맡았고, 지도위원 20여 명이 함께하며 가치있는 나눔을 실천했다.

 

 

아울러 더불어 함께하는 마음으로 영등포경찰서 여성청소년과(과장 류은성), 대림2동 주민센터(동장 박희순), 신길7동 청소년지도협의회(회장 김인기)가 후원했다.

 

 

김광규 회장은 “우리 사회의 다문화가정 자녀세대는 향후 한국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이다. 이들의 건강한 발달이 한국사회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오늘 행사가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에게 소중한 추억이 되기 바란다.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도 우리 지역 사회의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갖고 사회 구성원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전세대출 안받으면 1억 낮춰줘"... 대출 규제에 전세시장도 냉랭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새 아파트 입주가 시작됐는데 이번 대출 규제로 날벼락을 맞은 격이에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막히다보니 집주인의 잔금 마련에 차질이 생기고, 전세도 잘 안 나갑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지 않는 임차인이 귀하신 몸이 됐어요." 지난달 말부터 입주가 시작된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얘기다. 총가구 수가 3천307가구에 달하는 이 아파트는 입주와 동시에 초고강도 대출 규제를 맞으며 어수선한 분위기다. 지난달 28일 이후 체결되는 전세 계약은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경우, 그 보증금으로 집주인의 분양 또는 매매 잔금 납부가 금지되면서 자금 마련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서초구는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지만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상 신규 분양 아파트는 거래 허가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새 아파트 분양 계약자는 토허구역 내에서 자신이 입주하지 않고 바로 전세를 놓을 수 있다. 다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된 상태여서 3년 이내에 분양 계약자가 실거주를 해야 한다. 잠원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집주인이 바로 입주하지 않고 내놓은 전세 물건은 보증금을 받아 분양 잔금을 납부하려는 것들이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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