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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서울시에 긴급‧위기가정 위해 사용할 1억 원 기부

  • 등록 2023.09.18 12:57:02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가 한화생명금융서비스로부터 3년간 1억 원의 기부금을 전달받기로 했다. 기부금은 서울잇다푸드뱅크에게 전달, 긴급·위기가정을 돕는데 사용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18일 오전 11시 서울시청에서 이수연 복지정책실장, 박종선 한화생명금융서비스 금융소비자보호실장, 김현훈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화생명금융서비스와 함께하는 서울시 긴급·위기가정 지원을 위한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식으로 한화생명금융서비스는 3년간 총 1억 원을 기부하게 되며, 기부금은 서울잇다푸드뱅크를 통해 긴급·위기가정 지원사업’에 사용하게 된다.

 

긴급·위기가정 지원사업은 자연재해·화재 등 위기를 초래한 사유가 매우 긴급하여 당장의 생계유지가 곤란한 긴급가정과 주 소득자의 사망, 실직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위기가정에 식품 및 생필품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후원금은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임직원들과 함께 식료품(쌀, 라면, 장류 등) 및 생활용품(주방용품, 청소용품 등)으로 구성된 꾸러미로 제작하여 서울시에 거주하는 약 3,600세대의 긴급·위기가정에 전달할 예정이다. 한화생명금융서비스는 올해 4천만 원을 기부하고 내년과 후년, 각각 3천만 원씩 총 1억 원을 기부하게 된다.

 

한화생명서비스는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돕는다는 따뜻한 마음으로 임직원이 십시일반 기부금을 모았다고 전했다. 한화생명금융서비스는 2021년과 2022년 2년간 서울시에 총 6천만 원 상당의 식료품과 생활용품을 기부했으며, 본 물품은 2,045세대에 전달됐다.

 

박종선 한화생명금융서비스 금융소비자보호실장은 “이번 기부금 전달을 계기로 ‘가족돌봄청년(영케어러)’을 비롯한 위기 가정에 사회의 더 많은 관심이 이어지길 기원한다”며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공공기관, 지자체 등과 함께 사회적 책임 실천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현훈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장은 “이번 후원은 긴급하게 생계지원이 필요한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할 희망이 될 것”이라며 “한화생명금융서비스에서 마련해주신 후원금으로 적시적기에 긴급‧위기가정에 필요한 물품이 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수연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경제 여건이 좋지 않음에도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부활동을 이어오고 계신 한화생명금융서비스에 감사드린다. 서울시는 여러분의 정성을 꼭 필요한 곳에 전달하겠다”며 “앞으로도, 오늘처럼 민‧관이 서로 협력해 더욱 촘촘한 복지망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300억대 땅 상속세 0원?…국세청, '꼼수' 베이커리카페 실태조사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세청이 편법 상속·증여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형 베이커리카페의 운영실태를 확인한다.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선안을 발굴하기 위한 실태 조사지만, 탈세 혐의가 확인된다면 별도 세무조사로 전환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25일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대형 베이커리카페 실태조사 계획을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자산 규모·부동산 비중·매출액 등을 고려한 서울·경기도 소재 일부 대형 베이커리카페로, 가업상속공제를 악용했는지를 들여다본다. 전수조사는 아니다. 국세청은 일단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아님에도 업종을 위장해 운영하는지를 조사한다. 베이커리카페로 사업자등록을 했지만, 실제로는 빵을 만드는 시설도 없고 음료 매출 비중이 높아 공제 대상이 아닌 커피전문점으로 사실상 운영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사업장 자산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도 본다. 예를 들어 부부가 함께 운영하는 베이커리카페의 토지 안에 부부가 거주하는 전원주택이 들어서 있다면 이는 공제 대상인 가업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다. 국세청은 부동산 자산가액 대비 매출액이나 상시 고용인원, 매출·매입 내역, 실제 사업주 등을 조사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도 확인한다. 가령

'광주전남 통합단체장 선거는?'…특별법 공백 '혼선' 불가피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6·3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오는 2월 3일 광역단체장 등을 시작으로 본격화된다. 광주·전남은 행정통합 추진으로 통합단체장 선출이 예상되지만, 관련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아 각 지역에서 따로 예비후보를 등록해야 하는 등 일부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광주·전남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예비후보 등록은 2월 3일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선거를 시작으로, 2월 20일 시·도의원과 구·시 의원 및 단체장, 3월 22일 군의원 및 단체장 선거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등록한 선거구 안에서 명함 배부, 선거사무소 1곳 설치, 문자메시지 발송, SNS·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 이용 등 제한된 선거운동이 가능해진다. 광주·전남이 행정통합을 추진하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기존 광주시장·전남지사 선거 대신 통합단체장을 선출하는 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통합단체장 선출을 전제로 한 특별법이 아직 발의·제정되지 않아, 당장 예비후보 등록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기존 광역 선거구인 광주시장·전남지사 기준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정치권에서는 통합단체장 선거가 기정사실처럼 거론되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아직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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