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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추석맞이 자동차 무상점검 실시

  • 등록 2023.09.18 14:22:55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인영)은 추석을 맞아 주민들의 안전한 귀성길을 돕기 위해 공단 이용고객 및 영등포구민을 대상으로 추석명절 귀성차량 무상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은 영등포구, 서울시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영등포지회(이하 영등포지회)와 함께 9월 2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대림동 신도림고가차도 사거리 복개도로에서 진행되며, 점검대상은 영업용 차량을 제외한 구민 소유의 모든 차량이다.

 

주요 점검항목은 ▲엔진계통 ▲제동조향 장치계통 ▲전기계통 등이며, 점검 결과 타이어 공기압이나 오일, 워셔액 부족 등의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무상으로 바로 조치하고 정밀 점검이 필요한 중대 결함은 점검표를 교부해 수리를 안내할 계획이다.

 

오인영 이사장은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 협조해주시는 서울시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영등포지회 회원들게 감사드린다”며 "추석맞이 자동차 무상점검을 통해 안전한 귀성길과 즐거운 연휴 보내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병무청, “25세이상 병역의무자, 출국 및 국외체류시 국외여행허가 받아야”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문경식)은 병역을 마치지 않은 25세 이상 병역의무자가 출국하거나 국외에 계속 체류하기 위해서는 여권의 유효기간과는 별도로 반드시 병무청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내년에 25세가 되는 2002년생의 경우 국외에서 출생했거나 24세 이전에 허가받지 않고 출국했더라도, 국외에서 계속해서 체류하려면 2027년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5월 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규정에 따르면 단기국외여행 허가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1개월 이내로 단축되고 같은 사유로 연장할 수 있는 횟수도 2회로 제한된다. 국외여행허가 신청은 병무청 누리집, 모바일앱 또는 재외공관을 통해 가능하며, 여행목적별 허가기간과 구비서류는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 > 병역이행안내 > 국외여행·국외체재’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국외이주 또는 국외취업 등 일부 사유는 재외공관을 통한 신청만 가능하다. 25세 이상 병역의무자가 허가받지 않고 출국하거나 국외에 체류하면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되며 국내 취업 및 관허업의 인․허가 제한, 병무청 누리집에 인적사항의 공개, 여권발급 제한 등의 제재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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