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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추석맞이 자동차 무상점검 실시

  • 등록 2023.09.18 14:22:55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인영)은 추석을 맞아 주민들의 안전한 귀성길을 돕기 위해 공단 이용고객 및 영등포구민을 대상으로 추석명절 귀성차량 무상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은 영등포구, 서울시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영등포지회(이하 영등포지회)와 함께 9월 2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대림동 신도림고가차도 사거리 복개도로에서 진행되며, 점검대상은 영업용 차량을 제외한 구민 소유의 모든 차량이다.

 

주요 점검항목은 ▲엔진계통 ▲제동조향 장치계통 ▲전기계통 등이며, 점검 결과 타이어 공기압이나 오일, 워셔액 부족 등의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무상으로 바로 조치하고 정밀 점검이 필요한 중대 결함은 점검표를 교부해 수리를 안내할 계획이다.

 

오인영 이사장은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 협조해주시는 서울시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영등포지회 회원들게 감사드린다”며 "추석맞이 자동차 무상점검을 통해 안전한 귀성길과 즐거운 연휴 보내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시선관위,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의 선거권자라면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이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구청장이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9월 24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5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서울시교육감선거의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22일인 9월 24일부터 9월 28일까지 5일간 작성된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자신의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관할 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선거권자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있다고 확인되거나,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된 내역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에 구청에 말(言)이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10월 4일에 최종 확정된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교육감보궐선거는 선거권이 있는 18세 이상 (2006년 10월 17일까지 출생) 서울시민 누구나 투표할 수 있으며,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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