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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최호권 영등포구청장, 제28회 영등포 구민의 날 행사 개최 …화합과 단결 다져

  • 등록 2023.09.19 08:47:28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최호권 구청장이 18일 오후 3시, 영등포아트홀에서 열린 ‘제28회 영등포 구민의 날’ 기념 행사에 참석했다.

 

구민의 날 행사에는 최호권 구청장을 비롯해 전 구청장, 당협위원장, 시‧구의원, 각계각층 구민 대표 등 약 1천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날 행사는 ▲식전 공연 ▲구민헌장 낭독 ▲축사 및 기념사 ▲구민상 시상 ▲명예구청장 위촉 ▲감사패 수여 ▲축하 공연 등의 순서로 꾸며졌다.

 

최 구청장은 기념사를 통해 각자의 자리에서 더 나은 영등포를 위해 애써주신 구민분들께 오늘의 영광을 돌리고, 여의도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영등포 예술의 전당 건립,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 영등포 미래교육재단 출범 등 향후 구정운영 방향과 비전, 영등포의 밝은 미래를 구민들과 함께 공유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제28회 구민의 날이 영등포의 눈부신 성장과 도약을 위해 구민의 역량을 결집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며 “서울 3대 도심에 걸맞는 위상을 갖출 수 있도록 제가 디딤돌이 되어 나아가겠다. 새로운 영등포를 위해 구민분들께서도 한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 완화 결정”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김광규 서울시자동차정비사업조합 이사장은 “서울시가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책임자를 제외한 1명의 정비요원도 ‘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증만 인정하던 것에서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또는 차체수리기능사(판금) 자격증도 인정하도록 자격보유기준을 완화하고, 원동기전문정비업은 현행 최소 2명의 자격증 보유기준을 1명(정비책임자 1명)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정비사업자는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자격증 취득인력을 의무적으로 보유(정비책임자를 포함해 정비요원 정비기능사 종합 3명, 소형종합정비업 2명,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해야 하는데,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기능사 자격증 외의 차체수리기능사 및 도장기능사 자격 소지자는 정비업 등록기준에서 자격증으로 인정하지 않아 기술인력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김광규 이사장은 정비업 자격증 보유기준으로 인한 조합원 부담 경감을 위해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을 현실적으로 개정하여 정비기능사 자격뿐만 아니라,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보수도장기능사 자격증도 인정해 줄 것을 서울시 및 서울시 의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번 완화조치로 소형자동차정비업 및 원동기정비업 등 조합원업체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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