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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남부교육지원청, 2023년 추석 연휴 학교 주차시설 무료 개방

  • 등록 2023.09.19 09:35:24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문수)은 이번 추석 연휴기간(9월 28일 ~ 10월 3일, 6일간)동안 지역주민과 역(逆) 귀성객의 주차 편의를 위해 관내 학교 운동장 및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차시설 무료 개방은 남부교육지원청 관내(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공․사립 초․중․고 21개 학교의 자율적인 참여로 이루어지며,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라 추석 연휴 이후까지 학교 주차시설을 확대 개방한다.

 

주차장을 이용하는 주민은 △차량 앞면에 연락처를 반드시 남기고 △각종 안전사고 예방 △학교 시설물 훼손 및 쓰레기 무단투기 금지 등의 주의가 요구된다.

 

아울러, 주차된 차량은 학교별 주차 가능일자 및 시간을 확인해 주차시설 개방 마지막 날 학교별 개방시간 이전에는 출차를 완료해야 한다.

 

 

지역주민 또는 귀성객은 주차 가능한 학교 및 시간을 남부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nbedu.sen.go.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문수 교육장은 “추석 연휴 학교 주차시설 개방에 따라 주차시설이 부족한 주택가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주차난 해소 및 귀성객들의 주차 편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선관위,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의 선거권자라면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이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구청장이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9월 24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5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서울시교육감선거의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22일인 9월 24일부터 9월 28일까지 5일간 작성된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자신의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관할 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선거권자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있다고 확인되거나,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된 내역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에 구청에 말(言)이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10월 4일에 최종 확정된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교육감보궐선거는 선거권이 있는 18세 이상 (2006년 10월 17일까지 출생) 서울시민 누구나 투표할 수 있으며,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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