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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명지성모병원, 허준 병원장 취임

  • 등록 2023.09.19 11:35:43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보건복지부 지정 뇌혈관질환 전문 종합병원 명지성모병원은 18일, 허준 병원장의 취임을 알리며, 국내 최고 뇌혈관질환 특화 의료기관으로서의 새로운 도약을 선언했다.

 

허준 병원장은 뇌혈관질환 수술 및 뇌혈관내중재시술에 있어 정평이 나있는 신경외과 전문의로, 뉴욕 로체스터 대학교와 전남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조교수를 역임하고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대한뇌혈관외과학회·대한뇌혈관내수술학회 정회원, 대한뇌혈관내수술학회 뇌혈관내수술 인증의로 활동 중이다.

 

또한 대한병원협회 대외협력부위원장, 대한병원협회 서울시병원회 총무이사, 대한중소병원협회 법제이사직을 겸임하며 활발한 대외적 활동을 펼치고 있다.

 

허준 병원장은 2017년 명지성모병원 의무원장으로 취임한 후 의료진들의 임상연구 및 진료역량을 강화하고, 신경외과 및 신경과 전문의 추가 초빙, 환자 진료시스템 개선, 외래센터 증축 등 의료질 향상을 위해 다방면에서 변화를 이끌며 병원 경영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왔다.

 

 

특히, 지난 6월 뇌혈관 전문병원 관계자를 포함해 의료계 석학 및 정관계 내빈이 참석한 ‘뇌혈관 전문병원 제2차 학술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계기로, 뇌혈관 전문병원에 대한 대중적 인지도를 끌어올렸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바 있다.

 

허준 병원장은 “병원 내부적으로는 팀워크 활성화와 전문진료 역량을 강화할 뿐 아니라, 필수의료 전달체계 강화를 위해 다른 의료기관들과 협력해 보다 빠른 시간 안에 더 많은 중증 뇌혈관질환 환자를 치료할 수 있도록 의료 네트워크 구축에도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허준 병원장은 “내년 개원 40주년을 앞둔 만큼 지역 중증 뇌혈관질환 환자 치료의 책임 병원으로서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의료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해 변화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서울시,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우리동네 동물병원'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 지원 사업 '우리동네 동물병원'을 이달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취약계층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1년 이 사업을 시작해 점진적으로 확대해왔다. 올해 사업에 참여하는 동물병원은 148곳으로 작년(134곳)보다 많아졌다. 보호자가 부담하는 기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은 시나 자치구 또는 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의 재능기부로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개나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다. 미등록 반려동물은 동물등록 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항목은 기초건강검진과 필수 예방접종 등 필수진료, 기초건강검진에서 발견된 질병 치료와 중성화수술 등 선택진료로 구분된다. 보호자는 필수진료는 1회당 5천원, 선택진료는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부담하면 된다. 필수진료 비용 30만원 중 10만원은 동물병원이 재능기부하고 나머지 20만원은 시와 자치구가 지원한다. 선택진료는 시와 자치구가 20만원을 부담한다. 진료비 지원 관련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 또는 다산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영환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우리동네 동물병원'은 단순한 동물의료

어린이 체육교습업체 27% 수업료 미표시…"과태료 등 조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어린이를 상대로 체육 활동을 가르치는 교습업체가 수업료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체력단련장(이하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분야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체육시설업 가격 등 표시 의무 준수 여부 실태조사 결과 점검 대상이 된 체육교습업체 300개 중 80개(26.7%)가 가격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2일 밝혔다. 체육교습업체는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수영·야구·줄넘기·축구 등의 운동을 30일 이상 교습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헬스장은 2천개를 조사했는데 93개(4.6%)가 가격 등 표시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체육교습업체와 헬스장을 통합해서 보면 미이행률은 7.5%였다. 공정위는 이용요금, 환불기준 등 법령이 정한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사업자에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과태료를 매길 수 있다. 공정위는 작년 11월 가격 등 표시 의무가 새로 부과된 요가·필라테스 및 결혼 서비스(예식장, 결혼 준비 대행)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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