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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재진 시의원, “안전한 횡단보도 위한 투광등 설치 예산 확정 환영”

  • 등록 2023.09.22 16:48:04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김재진 의원(국민의힘, 영등포1)은 관내 교차로 및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 투광등을 설치하는 예산 5억 원이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확정된 것을 확인했다.

 

특별조정교부금은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치구의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서울시가 자치구에 교부하는 예산으로 서울시장의 심사를 통해 교부된다.

 

김재진 시의원은 평소 야간 도로환경에 관심이 높았으며, 특히 유동인구가많은 교차로와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의 야간 안전을 강조하였다. 도로교통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2022년 서울시 내 차대사람의 교통사고 건수는 총 7,807건이며, 이중 횡단하다가 사고가 난 교통사고는 2,336건으로 29.9%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김재진 시의원은 횡단보도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확보하고자 이번 특별조정교부금을 통해 관내 93개소 횡단보도에 투광등 420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앞으로 영등포구 관내 횡단보도에 투광등이 순차적으로 설치되며, 이로써 야간에도 횡단보도가 밝게 환해져 운전자도 횡단보도를 제대로 볼 수 있으며, 보행자도 안심하고 건널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재진 시의원은 “영등포구민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을 위해 우리 구의 예산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교통안전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횡단보도 투광등 설치를 통해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듣도록 노력하겠다”고 환영의 뜻을 전했다.

9월 1일부터 예보 한도 1억으로 상향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내일부터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을 앞두고 아직은 수신 잔액에 큰 변동이 없지만 예금 만기가 몰린 연말이 다가오면서 자금 유치를 위한 금리 경쟁이 과열될 가능성에 금융권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9월 1일부터 금융회사나 상호금융조합·금고 파산 등으로 예금 지급이 어려워질 경우 예금자는 1억원까지 원금과 이자를 보호받는다. 예·적금 등 원금보장형 상품은 가입 시점과 관계 없이 모두 적용된다. 예금과 별도로 보호 한도를 적용하고 있는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역시 1억원까지 보호된다. 각 금융기관당 5천만원이었던 예금 보호 한도가 올라가는 건 2001년 이후 24년 만이다. 금융회사별로 5천만원씩 분산 예치해두던 예금자들의 편의성이 높아지고 시장이 불안할 때 안전망이 두꺼워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금자보호한도가 높아지면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2금융권으로 자금이 대거 움직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다만, 금융당국이 예보한도 상향을 예고한 이후 2금융권 수신 잔액과 변동 추이를 실시간 모니터링한 결과에 따르면 우려했던 자금 쏠림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7월 말 기준 저축은행의 수신 잔액은 1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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