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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 사회복무요원 대상 금융교육 실시

  • 등록 2023.09.23 09:24:45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가 지난 9월 21일 금융감독원과 손잡고 서울청년센터 영등포 오랑에서 동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 10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금융 교육에 나섰다고 밝혔다.

 

사회복무요원은 대개 20대 초반의 청년들로, 본격적인 사회생활 시작에 맞춰 올바른 금융지식 습득이 중요하다. 또한 2025년부터 병장 기준, 월 200만 원으로 봉급이 증가해 소득이 크게 늘어나는 만큼 종잣돈 모으기 등 자산 관리의 필요성이 더욱 커진다.

 

이에 구는 금융감독원 소속의 금융교육 교수들을 초빙해 사회복무요원의 금융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2024년에는 구청, 복지기관 등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구는 일회성 교육 행사에서 벗어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금융교육을 실시해 사회복무요원의 금융역량을 강화하고 자산 형성에 도움을 준다는 취지이다.

 

 

이날 진행된 수업은 ▲자본주의 역사 ▲자산 형성을 위한 금융 상품 ▲예금과 적금의 차이 ▲보험의 필수 개념 등 금융 이론부터 실생활에 필요한 정보까지 꼼꼼하게 다뤘다.

 

교육에 참석한 한 사회복무요원은 “유튜브의 단편적인 지식을 넘어 금융 원리부터 적용까지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됐다. 교육 후 내가 스스로 번 돈으로 재테크를 실천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의섭 지역경제과장은 “사회복부요원의 금융역량 강화와 경제적 독립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교육을 마련하게 됐다”며 “이번 금융교육이 미래세대 청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길 바란다”고 전했다.

영등포구, 행려환자에 ‘새 삶’ 선물… 65년 만에 주민등록 완료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 세심한 도움으로 오랜 기간 신분 없이 지내던 한 행려환자가 65세의 나이에 처음으로 주민등록을 마치고,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주민등록증을 손에 쥐었다고 밝혔다. ‘행려환자’는 거소가 일정하지 않고, 보호자 또는 가족이 없으며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응급환자로, 경찰서나 소방서 등 행정관서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된 사람을 뜻한다. A 씨(65)는 2020년 영등포구 거리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응급치료를 받은 뒤, 인천 남동구의 한 요양병원으로 이송됐다. 그는 주민등록을 하지 않아 그동안 통장 개설이나 병원 진료, 투표, 취업 등 기본적인 사회활동조차 할 수 없는,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왔다. 이에 영등포구청 생활보장과는 A씨가 입원해 있는 병원을 여러 차례 방문해 지문 채취 등 사실조사와 신원 조회을 실시하며 꾸준히 상담을 이어갔다. 이후 인천 남동구의 한 주민센터와 긴밀히 협력해 주민등록 절차를 추진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등 실질적인 복지 지원을 함께 진행하며 사회 복귀의 발판을 마련했다. 그 결과 지난 8월, A씨는 주민센터를 직접 찾아 주민등록을 마쳤으며, 65년 만에 생애 첫 주민등록증을 손에

영등포구, 소상공인ㆍ중소기업 부담 완화 … 공유재산 임대료 30% 감면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30%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공유재산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임대료의 감면 범위가 기존 ‘재난 피해’에서 ‘지역 경제위기 극복’의 경우까지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며, 사업주가 경영하는 업종과 관련해 공유재산을 임차한 경우 임대료를 30% 감면 받을 수 있다. 이번 지원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에 대해 적용된다. 이미 납부한 임대료는 환급되고 새로 부과되는 임대료는 감면된다. 납부기한이 도래한 임대료는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납부를 유예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 내 연체된 임대료에 대해서는 연체료의 50%를 감경한다. 대상자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와 함께 소상공인(중소기업) 확인서를 구청 각 공유재산 임대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구는 12월 20일까지 임대료를 환급 또는 감면 부과할 예정이다. 다만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카지노운영업 등 업종과 공유재산법 이외의 도로, 공원, 하천 등 다른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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