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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신내림 안 받으면 가족이 죽어" 굿값 8억 받아챙긴 무속인 기소

  • 등록 2023.09.28 11:05:51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최선경 부장검사)는 굿값 명목으로 억대의 돈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3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신내림을 받지 않으면 가족들이 죽거나 다칠 것"이라며 피해자 5명으로부터 굿 비용 명목으로 총 8억원을 받아 가로채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실제 굿을 한 것으로 조사됐으나, 검찰은 A씨가 피해자들을 속이면서 거액을 받으며 계속 추가 굿을 하도록 한 것으로 봤다.

검찰은 피해자들의 신고로 수사가 시작되자 A씨에게 차명 휴대전화를 제공하거나 은닉처를 제공하는 등 도피를 도운 남편과 그의 지인 등 2명을 범인 은닉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봉양순 시의원,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3)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월 30일 제33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해 최종 확정됐다. 봉양순 시의원은 지난해 대표 발의해 제정한 ‘서울특별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조례’의 시행 이후 현장 의견과 운영 경험을 꼼꼼하게 반영해, 제도를 보다 촘촘히 정비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개정을 추진했다. 개정안에는 자연휴양림 조성계획 승인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해 휴양시설 설치 및 숲 가꾸기 등 사업 추진의 세부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보행 약자의 접근성을 고려해 안전하고 편안한 이용을 도모하였으며, 숲길 훼손 등 금지행위 규정을 통해 시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산림치유지도사 활동에 대한 지원 규정을 신설하고 자연휴양림의 조성 및 관리 등의 사무위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련 사무를 구청장 및 공원여가센터 등에 관리 위임하여 자연휴양림 정책의 실효성과 현장 대응력과 시민 수용성을 높이도록 했다. 봉 의원은 “시민 모두가 불편 없이 숲길을 이용하고, 도시 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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