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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갈길 먼 반지하 해소 대책…공공 매입완료 192호뿐

  • 등록 2023.09.30 10:04:07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여름철 집중호우로 정부와 서울시가 앞다퉈 반지하 해소 대책을 내놨지만 진척이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공공의 반지하 매입은 192호에 그쳤고, 매입한 반지하를 커뮤니티 공간으로 전환한 사례는 단 1건이었다.

30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달 6일 기준으로 반지하주택 매입 신청은 모두 4천578건 접수됐다.

이 중 1천387호가 심의를 통과했으나, 매입이 완료된 것은 192호에 그쳤다.

 

지난해 9월 정부는 반지하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겠다고 발표했고, 매입 활성화를 위한 기준 완화, 세제 감면, 주차장·용적률 특례 등의 지원 방안을 차례로 마련했다.

매입 진척이 더뎌지자 올해 7월에는 다세대·연립주택의 경우 반지하 세대별로 매입이 가능하도록 국토부와 서울시가 협의해 제도를 고치기도 했다.

기존 지침상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반지하 주택이 있는 건물의 절반 이상을 살 수 있을 때만 매입할 수 있게 돼 있어 문제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다세대주택이나 빌라는 소유주가 여러 명이고 소유관계가 복잡해 절반 이상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정부는 매입한 반지하를 용도 변경해 인근 매입임대주택 거주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시설을 만들겠다는 계획도 내놓았지만, 실적은 지금까지 1건이다. 경기 시흥의 반지하주택 자리에 만든 자활일자리사업 교육장·작업장이 지난 6월 문을 열었다.

반지하, 쪽방,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입자가 지상층으로 이사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정부의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이달 15일 기준으로 326건(122억5천만원) 실행되는 데 그쳤다.

 

정부는 최대 5천만원까지 보증금을 무이자로 빌려주는 이 정책대출로 연 3천호 이상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었다.

서울시선관위,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의 선거권자라면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이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구청장이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9월 24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5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서울시교육감선거의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22일인 9월 24일부터 9월 28일까지 5일간 작성된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자신의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관할 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선거권자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있다고 확인되거나,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된 내역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에 구청에 말(言)이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10월 4일에 최종 확정된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교육감보궐선거는 선거권이 있는 18세 이상 (2006년 10월 17일까지 출생) 서울시민 누구나 투표할 수 있으며,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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