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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최호권 영등포구청장, 추석 연휴 현장 근무자 격려 방문

  • 등록 2023.09.28 12:29:12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최호권 구청장은 27일 오후, 추석 연휴에도 구민의 안전을 위해 묵묵히 현장을 지키는 유관기관 근무자를 찾아 격려했다.

 

이날 최 구청장은 자원순환센터를 비롯해 여의도 119 안전센터, 당산지구대, 통합관제센터를 방문했다. 기관별 운영현황을 세심히 살피고 현장 근무자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구는 9월 25일부터 10월 4일까지, 10일간 구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안전, 소외이웃, 교통, 생활, 물가 분야를 중심으로 ‘추석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최호권 구청장은 “밤낮없이 애써주시는 현장 근무자분들 덕분에 구민들이 안심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게 됐다”며 “모두가 쉬는 명절에도 투철한 사명감으로 구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적극 힘써달라”고 말했다.

 

"전세대출 안받으면 1억 낮춰줘"... 대출 규제에 전세시장도 냉랭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새 아파트 입주가 시작됐는데 이번 대출 규제로 날벼락을 맞은 격이에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막히다보니 집주인의 잔금 마련에 차질이 생기고, 전세도 잘 안 나갑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지 않는 임차인이 귀하신 몸이 됐어요." 지난달 말부터 입주가 시작된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얘기다. 총가구 수가 3천307가구에 달하는 이 아파트는 입주와 동시에 초고강도 대출 규제를 맞으며 어수선한 분위기다. 지난달 28일 이후 체결되는 전세 계약은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경우, 그 보증금으로 집주인의 분양 또는 매매 잔금 납부가 금지되면서 자금 마련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서초구는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지만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상 신규 분양 아파트는 거래 허가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새 아파트 분양 계약자는 토허구역 내에서 자신이 입주하지 않고 바로 전세를 놓을 수 있다. 다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된 상태여서 3년 이내에 분양 계약자가 실거주를 해야 한다. 잠원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집주인이 바로 입주하지 않고 내놓은 전세 물건은 보증금을 받아 분양 잔금을 납부하려는 것들이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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