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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등포구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구민 의견 접수

  • 등록 2023.10.20 17:03:36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의회(의장 정선희)는 11월 1일부터 23일까지 23일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구민 의견 수렴을 실시한다.

 

이번 구민 의견 수렴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또는 예산 낭비 사례 등에 관한 구민 제보 및 다양한 의견을 접수하여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활용하고자 계획됐다.

 

접수 내용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보조금 부당 수령 및 예산집행 낭비 사례 ▲구민 불편사항 및 구정 시책에 대한 건의사항 등이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거나 익명으로 제출하는 사항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에 관련된 사항 ▲그 밖에 행정사무감사로 처리하기에 부적절한 사항 등은 제외된다.아울러 접수방법은 영등포구의회 홈페이지(https://ydpc.go.kr/)와 FAX (02-2670-3612), 혹은 우편과 방문으로도 접수 가능하며, 이와 관련된 문의 사항은 영등포구의회사무국(02-2670-3561~2)으로 전화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영등포구의회는 11월 20일부터 12월 21일까지 ‘제249회 영등포구의회 2023년도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할 예정이다.

서울시선관위,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의 선거권자라면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이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구청장이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9월 24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5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서울시교육감선거의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22일인 9월 24일부터 9월 28일까지 5일간 작성된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자신의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관할 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선거권자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있다고 확인되거나,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된 내역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에 구청에 말(言)이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10월 4일에 최종 확정된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교육감보궐선거는 선거권이 있는 18세 이상 (2006년 10월 17일까지 출생) 서울시민 누구나 투표할 수 있으며,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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