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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권영세 의원, '대북전단·확성기 금지 폐지법' 발의

  • 등록 2023.10.21 11:02:37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윤석열 정부 초대 통일부 장관을 지낸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은 21일 대북전단 살포 및 접경지 확성기 방송을 허용하는 내용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하거나 대북 확성기 방송, 대북 시각 게시물 게시 등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6일 전단 살포 금지 조항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해 헌법에 어긋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대북 전단 살포 금지·처벌 조항은 즉시 효력을 잃은 상태이지만, 헌재 위헌 심판 대상이 아니었던 대북 확성기 방송, 시각 게시물 게시 금지 조항은 여전히 유효하다.

 

개정안은 확성기 방송, 시각 게시물 게시 금지 조항까지 현행법에서의 금지·처벌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골자다.

권 의원은 "2020년 김여정의 비난 담화 후 이뤄진 졸속입법을 바로잡는 의미로 헌재 위헌 결정을 반영했다"며 "(해당 행위들에 대해) 법으로 규제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일 뿐,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생각 또한 변함없다"고 말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경계선 지능인의 평생교육 지원 강화”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임규호 서울시의원(중랑2, 더불어민주당)이 경계선 지능인의 평생교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흔히 경계선지능인이란 지능검사 IQ 70~85 사이에 속하면서, 인지, 정서, 사회적응이 힘든 사람을 말한다. 사회성이 약하고 학습 능력이 늦어 입학을 거절당하는 일도 발생하고, 범죄에 쉽게 노출되어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되기도 한다. 전체 인구의 14%에 이르는데 비해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에 있어 사회적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 느린학습자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제때 치료하지 못해서 경제적 부담과 고통은 고스란히 느린학습자 가족과 당사자가 떠안고 있는 현실이다. 임 의원은 경계선 지능인이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교육과 취업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본 조례안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경계선 지능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평생교육 형태로 법적 정의를 내리고, 서울시장의 책무를 강화한 것이다. 시장은 경계선 지능인의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하며,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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