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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규남 시의원, “불공정 편파방송 일삼은 TBS, 인사도 불공정해.. 조직 회복불능”

  • 등록 2023.11.08 10:25:10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불공정 편파방송으로 존폐 위기에 있는 TBS가 ‘2022년 하반기 신입공개 경쟁채용’에서 합격자 순위를 뒤바꾸어 발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김규남 의원(국민의힘‧송파1)은 지난 11월 2일 진행된 제321회 정례회 TBS 행정사무감사에서 불공정채용을 지적했다.

 

김규남 시의원에 따르면 TBS는 전기안전관리 직군 채용 최종 결과발표 시 A씨를 합격자로, 예비합격자로는 1순위 B씨, 2순위 C씨, 3순위 D씨를 발표했다. 당초합격자인 A씨는 임용 1개월 이내에 퇴직했고, 예비합격자 1번 B씨 임용포기 의사를, 예비 합격자 2번인 C씨는 4개월간 근무 후 중도 퇴직해 D씨에게 기회가 갈 수 있는 상황이 됐다.

 

문제는 C씨가 근무하던 기간 중 당초 예비합격자 순위 3위였던 D씨가 예비합격자 순위 2위였던 것을 알아채고, 뒤늦게 C씨가 퇴직한 후가 돼서야 당시 채용 결과 정정공고를 실시하고 D씨에게 채용의사를 물었던 것으로 확인됐으나, D씨는 이미 다른 직장에서 근무 중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김 의원은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채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성임에도 불공정 편파방송으로 비판의 중심이 됐던 TBS가 인사에서까지 공정성을 잃는 등 조직이 회복 불능한 상태에 다다랐다”라는 질타 후 “다시는 불공정 채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인사 채용 시스템 구축과 관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TBS는 김 의원의 지적에 '직원의 단순기입 실수'라며 책임을 회피했다.

 

서울시, 민간과 함께 주거취약계층 '맞춤형 집수리' 지원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가 민간 기관과 손잡고 주거취약계층에 맞춤형 집수리를 지원하는 '주거안심동행' 사업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9일 시청 서소문2청사에서 대한주택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주거안심동행 민관협력사업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으로 대한주택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12개 건설사가 1가구씩 총 12가구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맞춤형 공사를 지원한다. 참여사는 태풍씨엔디, 청다종합건설, 은린개발, 대신이엔디, 손앤컴퍼니, 관전종합건설, 반석종합건설, 시인건설, 모아이엔씨, 한성프러스종합건설, 예공종합건설, 에이치건설이다. 각 건설사는 가구의 상태에 맞춰 도배, 장판 교체, 단열, 방수 공사 등을 직접 시공하게 된다. 시는 행정적 지원과 함께 5월 중 지원 가구를 선정하고, 건설사는 6월부터 대상 가구의 현장 실측을 거쳐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는 기부금 영수증 처리 등을 담당한다. 서울시는 2022년부터 주거안심동행 사업을 추진해 지난해까지 77가구의 집수리를 지원한 바 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어려운 건설경기에도 시민을 위한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동참해 준 기업들에 감사

5월 12일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운동 시작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5월 12일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기간 개시일인 5월 12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 공직선거법에 제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의 주요 선거운동 방법으로는 △매세대 선거공보(책자형‧전단형) 발송 △선거벽보 첩부 △명함 배부 △선거공약서 배부 △현수막 게시(선거구 안의 동수 2배 이내) △공개장소 연설‧대담 △신문광고 △방송광고 △방송연설 등이 있다. 명함 배부는 후보자뿐만 아니라 후보자의 배우자(배우자가 없는 경우 후보자가 지정한 1명)와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도 가능하다. 공개장소 연설‧대담은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또는 후보자등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지정한 사람이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다만, 연설‧대담용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 가능하다. 녹화기는 소리 출력 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유권자는 선거일을 제외하고 말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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