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2 (토)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정치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故 박환희 운영위원장의 명복 빌며, 서울시민 위한 고인의 뜻 계승할 것”

  • 등록 2023.11.10 13:55:02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10일 논평을 통해 이날 오전 심정지로 별세한 박환희 운영위원장(국민의힘, 노원2)를 애도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참으로 침통한 마음을 가눌 길 없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박환희 운영위원장(노원 2)이 10일 오전 6시경, 향년 53세의 나이로 별세했다”고 했다.

 

이어 故 박환희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에 대해 “국민의힘 재선 시의원으로 의회 안팎에서 여러 동료의원을 포용하고 아우르는 당의 어른이었다”며 “제7대 서울시의원을 지내고, 지난해 제11대 서울시의원으로 의회에 재입성한 박환희 위원장은, 7대 서울시의원 재임 당시 서울시의회 예결산위원회 위원,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했다. 이후 서울특별시의정회 사무총장으로 활동하며 계속해서 서울시 의회와 시민의 곁에 있어왔다”고 평가했다.

 

이어 “제11대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직을 맡아 의회조직의 성장을 견인하고, 의원들의 발전을 독려하며 이끌었으며, 행정자치위원으로 북한이탈주민 지원, 학교 보안관 사립초로 확대 등 소외된 곳을 조명하고, 어린 학생의 안전에 관심을 기울인 따뜻한 정치인이었다”며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태릉 연지의 보존대책 수립을 촉구하며 관련 조례안을 발의하고, 의회 내 서울자연문화환경탐사연구회를 조직해 서울시 자연문화의 역사 및 환경생태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누구보다 앞장섰던 의원이었다”고 했다.

 

 

그리고 “지역에 기반한 깊은 애정과 의회와 시민을 향한 진정성은, 대한민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을 맡아 더욱 빛을 발했다. 지방의회 혁신과 지방자치 성숙에 기여한 고인의 업적에 감사드린다”며 “여야를 막론하고 많은 서울시의원들과 공무원들의 존경을 받던 박환희 위원장의 갑작스런 부고에 우리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주체할 수 없이 큰 슬픔에 빠져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함께 시민의 의회를 꿈꾸었던 선배 동료의원을 잃은 애통함은 이루 말할 수 없지만, 서울시민에 대한 사랑으로 지방의회 발전을 이루자고 하던 고인의 뜻을 새기며, 우리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그 숭고한 뜻을 이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다시 한번, 故 박환희 위원장의 갑작스런 비보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 임금체불 예방 위한 현장점검 실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지청장 송민선)은 지난 6월 16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하며, 노무관리가 취약한 중소규모 사업장과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노동법 위반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에 소재한 30인 미만 사업장 113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근로감독관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임금 체불,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는데, 44개 사업장에서 총 64건의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사례가 적발됐고, 12억 7,400만 원에 달하는 체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시정지시했다. 특히 근로감독관들은 사업장에 실효성있는 노무관리 방법에 대하여 지도하면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업체들에는 사업주 융자제도를 안내하며 체불 임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했다. 이번 점검 결과는 여전히 많은 사업장들이 노동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노무관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개정된 법 내용에 대한 지식 부족, 수당 계산 방식에 대한 미숙한 이해, 경영상의 어려움 등이 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점검을 받은 A사 대표는 “회계연도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