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8 (토)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행정

최호권 영등포구청장, 취약계층 위한 김장 나눔 봉사 펼쳐

  • 등록 2023.11.15 19:04:47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최호권 구청장이 15일, 영등포공원과 문래동 공공부지 텃밭에서 동시에 진행된 ‘2023년 영등포구 함께 김장하는 날’ 행사에 참여해 김장 봉사에 동참했다.

 

이번 행사는 영등포구가 주최하고 영등포구 새마을부녀회,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영등포구지구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 영등포구협의회, 영등포구 사회복지협의회, 영등포구 자원봉사센터에서 주관했다.

 

5개 단체, 28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18,000kg(세대당 10kg, 1,800 상자)의 김장 김치를 정성껏 담그고 포장했다. 1,376 상자는 18개 동주민센터에 기탁돼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되고, 나머지 김치는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에 기탁됐다.

 

최호권 구청장은 “지역 내 나눔 문화 확산과 이웃 사랑 실천을 위해 김장 나눔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기업과 봉사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추운 겨울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전해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영등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서울시선관위,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의 선거권자라면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이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구청장이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9월 24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5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서울시교육감선거의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22일인 9월 24일부터 9월 28일까지 5일간 작성된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자신의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관할 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선거권자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있다고 확인되거나,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된 내역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에 구청에 말(言)이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10월 4일에 최종 확정된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교육감보궐선거는 선거권이 있는 18세 이상 (2006년 10월 17일까지 출생) 서울시민 누구나 투표할 수 있으며,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