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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 ‘함께 김장하는 날’ 통해 이웃 사랑 나눠

  • 등록 2023.11.16 09:21:17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지난 15일, 영등포공원과 문래동 공공부지 텃밭에서 ‘2023년 영등포구 함께 김장하는 날’ 행사를 동시에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영등포구가 주최하고 영등포구 새마을부녀회,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영등포구지구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 영등포구협의회, 영등포구 사회복지협의회, 영등포구 자원봉사센터에서 주관했다. 지역 내 저소득 가정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5개 단체의 회원, 후원처 관계자 등 28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대규모 김장 나눔 행사가 펼쳐졌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른 아침부터 모인 참가자들은 약 18,000kg(세대당 10kg, 1,800 상자)의 김장 김치를 정성껏 담그고 포장했다. 1,376 상자는 18개 동주민센터에 기탁돼 김치가 필요한 가정에 전달되고, 나머지 김치는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에 기탁됐다.

 

이번 행사 외에도 지역 내 소외계층을 위한 김장 나눔 행사가 곳곳에서 이어졌다. ▲13~15일, 구립영등포노인종합복지관에서 진행한 ‘저소득 어르신 김장김치 나눔’ ▲14일, 금융투자업계와 함께한 ‘사랑의 김치 페어’ ▲14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영등포구협의회가 주관한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사랑의 김장 나누기’ 등이 진행됐다. 18개 각 동 단체도 김장 나눔 행사를 통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김치를 전달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각 기관, 단체에서 개별적으로 김장 행사를 주관하지 않고 동일한 날에 함께 진행했다. 그 결과 수혜자 중복을 방지하고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공동체 의식을 높일 수 있었다. 또한 구는 대상자 정보를 복지관 등 민간 기관과 공유하고, 세대당 10kg으로 지원량을 일원화해 김치를 보다 적절히 배분할 수 있었다.

 

이번 김장 행사는 지역 내 16개의 기업과 봉사단인 ▲(주)코스콤 ▲신한투자증권 ▲영등포 야구소프트볼협회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나눔봉사단 ▲NH투자증권 ▲한국요꼬가와전기(주) ▲콘래드서울 ▲코레일수도권 철도차량정비단 ▲영등포구 자원봉사연합회 ▲영등포 볼런테인먼트 봉사단 ▲오이지이음 봉사단 ▲삼성생명서비스 ▲이마트(영등포점, 여의도점) ▲또순이네 ▲좋은이웃들이 약 5,000만 원을 후원하고 한마음으로 나눔에 참여했다.

 

최호권 구청장은 “지역 내 나눔 문화 확산과 이웃 사랑 실천을 위해 김장 나눔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기업과 봉사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추운 겨울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전해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영등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소진공 직원이 아버지 회사에 1억2천만원 부당대출…검찰 송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속 한 직원이 아버지가 운영하는 사업체에 1억원 넘는 정책자금을 부당 대출해준 사실이 적발됐다. 19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소진공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접대출 업무 담당 직원 A씨는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지 않고 세 차례에 걸쳐 1억2천만원을 대출해줬다. A씨는 아버지 회사 매출을 부풀리기 위해 사업체 두 곳이 마치 합병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 이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급조해 발행했다가 취소한 뒤 취소하기 전 세금계산서를 매출 증빙자료로 제출했다. 이렇게 부당하게 실행된 대출금은 신청 목적인 스마트설비도입 자금 등이 아닌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을 창업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아버지가 소진공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은 A씨가 직접 실행한 1억2천만원을 포함해 1억5천600만원으로 전액 상환하지 않아 부실채권이 돼 새출발기금에 매각됐다. 소진공은 A씨에게 면직 요청을 했으며, 업무상 배임과 사기, 조세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A씨의 상급자에게도 경고 조처를 내렸다. 경찰은 지난 4월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소진공 관계자는 "내부 모

"이상식 배우자 허위 학력" 명예훼손 50대 항소심서 감형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의 아내가 학력을 위조했다며 명예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50대 미술품 위탁판매업자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이미지 확대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A씨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4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2명의 항소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이상식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사무소 앞에서 "후보자 배우자 B씨가 일본 와세다대학교를 졸업하지도 않았는데 마치 졸업한 것처럼 허위 학력을 내세워 활동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B씨는 2014년 3월 와세다대학교를 졸업해 학사 학위를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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