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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구청장협, 건전재정 실행방안 등 논의

제185차 정기회의 개최

  • 등록 2023.11.16 09:31:23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구청장협의회(협의회장 정문헌 종로구청장, 이하 ‘협의회’)는 지난 11월 15일 서울시청 8층 간담회장에서 민선8기 2차년도 제185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회의에는 정문헌 협의회장을 비롯한 23명의 구청장(대리참석 10개 구 포함)과 조희연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이 참석한 가운데 ‘시-구 건전재정 실행방안 추진’ 등 모두 10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서울시 교육청의 저소득층학생 비급식일 지원 방법 개선 자치구 협조사항을 청취했다.

 

주요 안건으로 ‘시-구 건전재정 실행방안 추진’ 안건은 지난 7월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 구청장들이 건전재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노력을 다짐한 ‘건전재정 공동선언’ 후속조치로, 구청장협의회를 중심으로 25개 자치구와 서울시가 참여하는 ‘건정재정 자치구 TF’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도출된 합의안으로 원안 가결됐다.

 

이번에 의결된 실행방안은 재정 위기에 대응해 무분별한 현금성 복지사업에 대해 의무적으로 구청장협의회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2021년 구청장협의회 합의 기준에 따른 보훈예우수당 7만 원 초과 인상 시에도 사전협의를 의무화함으로써, 전국 최초로 선심성 복지사업 추진에 대한 제동 장치를 마련해 자치구 간 형평성 제고 및 과도한 경쟁방지에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연계해 노원구에서 제안한 ‘서울시 참전명예수당 인상 관련 현금성 복지정책 자치구 사전협의 요청’ 안건은 서울시 참전명예수당 인상(2024년부터 월 10만 원 → 월 15만 원 인상)은 자치구 지원 보훈예우수당 인상 요구로 이어질 수 밖에 없고 지원 격차를 확대, 형평성을 저해한다는 내용으로, 서울시 각종 현금성 복지정책 지원 규모와 인상에 대해서 협의회 사전협의를 의무화 할 것으로 서울시에 건의하도록 가결됐다.

 

이날 정문헌 협의회장은 “건전재정 추진 관련 현금성 복지사업 신설‧변경에 대한 자치구간 조정에 대한 구청장협의회 사전협의 뿐만아니라 서울시도 보조사업 매칭비율 변경이나 현금성 복지사업 변경 시 구청장협의회 사전협의를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단속 인건비 지원 건의(강동구) △복지분야 예산 의무지출 증가에 따른 분담비율 조정 건의(강동구) △승계조합원 ‘프리미엄’ 취득세 소급추진 제외 건의(은평구) △법원전용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귀속에 따른 국비지원 건의(은평구) △서울형 뉴딜일자리 전통시장 매니저 근무기간 연장(서대문구) △자치구 50플러스센터 시비보조금 50% 감액 재검토(성동구) △6급 미래인재양성과정 자치구 선발 인원 확대 건의(구로구) 등 심의 의결 안건을 논의했고 모두 원안 가결돼 중앙정부와 서울시에 건의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와 연석회의로 개최될 제186차 정기회의는 오는 12월 13일, 서울시청에서 열릴 예정이다.

영등포구, 1인가구 주거 불편 해결사로 나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가 관내 1인가구의 주거 생활에 대한 불편함을 쉽고 빠르게 해결해 주기 위해 ‘영일이의 엄마아빠’ 사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1인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올해 영등포구의 1인가구 비율 또한 전체 가구의 50.5%(97,015명)를 차지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처럼 1인가구가 생애 주기 내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보편적인 가구의 형태로 자리잡고 있는 가운데, 구는 ‘영일이의 엄마아빠’ 사업을 통해 혼자 생활하는 1인가구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편안하고 만족도 높은 삶을 지원한다. ‘영일이’란 ‘영등포구 일인가구’의 줄임말이며, 구가 엄마,아빠를 대신해 1인가구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각종 불편 사항들을 신속히 해결해준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특히 이 사업에서 구는 구민들이 안심하고 도움을 청할 수 있도록 사회적 협동조합과 업무협약을 맺어 안전이 보장된 인력을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은 사소한 것부터 복잡한 유형까지 다양한 요청사항을 해결해 준다. ▲벌레 잡기 ▲못질하기 ▲공구 대여 등과 같은 가벼운 도움부터 ▲방충망‧실리콘 부분 보수 ▲창문 보온 비닐 부착 ▲문고리‧조명 교체 ▲

서울시, 공공 공사장 39세 이하 일용직 사회보험 전액 지원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는 7월부터 시가 발주한 공공 공사장에서 일하는 39세 이하 일용직 건설 근로자에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 전액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나이와 임금, 근무 일수에 따라 사회보험 자가 부담분의 최대 80%까지 지원해 왔는데, 이번 달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시가 발주한 사업비 5천만 원 이상의 공공 건설 현장에서 월 8일 이상 일한 39세 이하 청년, 월 임금 239만 원 미만의 내국인 근로자다. 청년층의 건설 분야 유입을 늘리고 저임금 근로자 대상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다. 청년층과 저임금 근로자 총 4,800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고 시는 밝혔다. 공공 공사장에서 365만 원을 버는 청년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총 29만4천 원인데 이 전액을 서울시가 낸다는 것이다. 건설사가 보험료를 정산하면 시가 보전해주는 방식이다. 대신 해당 공사장이 근로자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고, 전자카드를 이용해 근로자 출·퇴근 시간을 관리하며, 서울시건설정보 관리시스템을 사용해야 지원이 가능하다. 시는 사회보험료 본인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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