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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 ‘2024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선포

  • 등록 2023.11.17 18:11:40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는 17일 오후 구청 별관 5층 대강당에서 ‘2024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을 선포했다.

 

올해 사업은 2023년 11월 15일부터 2024년 2월 14일까지 진행되며 목표액은 전년 대비 1억 원을 상향 조정한 20억 원이다.

 

‘나눔으로 희망의 꽃을 피우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선포식은 최호권 구청장과 정선희 구의회 의장을 비롯해 김민석 국회의원, 신혜영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 박영준 영등포구사회복지협의회장, 홍보대사, 지역 주민 등 10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사업소개 및 전년도 실적보고, 인사말씀, 사업선포, 캠페인 홍보대사 위촉, 성금전달, 구립 소년소녀합창단 공연, 퍼포먼스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최호권 구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해 여름 수해로 인해 영등포구에는 약 1만 명의 수재민이 많이 발생했다. 그때 우리 구민들께서 많은 성금을 모아 어려움을 극복했다. 또,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을 진행하면서 많은 부담이 있었지만 사랑의 온도가 120도까지 펄펄 끓어 넘쳤다”며 “올해에도 이 사랑의 온도가 끓어 넘치도록 함께 힘을 모으면 좋겠다”고 했다.

 

 

정선희 의장과 김민석 의원도 올해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을 통해 영등포구민의 사랑과 행복이 흘러넘쳐나길 바란다고 응원했다.

 

 

최 구청장은 사업선포 후 신혜영 사무처장과 함께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지역사회의 변화를 이끌어갈 18개 동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홍보대사들을 위촉했으며, 한일이엠씨 이수현 대표이사, 에이원대부캐피탈 김기환 전무이사, 페어몬트 엠버서더 서울 프랭크 로아송 총지배인으로부터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성금을 전달받았다.

 

계속해서 구립소년소녀합창단이 축하공연으로 ‘나무의 노래’, ‘무지개빛 하모니’ 등을 율동과 함께 펼쳤으며, 마지막으로 최호권 구청장이 내빈들과 함께 ‘나눔으로 희망의 꽃을 피우다’라는 주제에 따라 나무에 물을 주는 퍼포먼스를 통해 2024년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의 성공을 기원하며 선포식을 마무리했다.

 

 

한편,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은 지역 내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재원을 확보해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민간 파트너십 형성을 통한 바람직한 기부 문화를 정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IMF 이후 시작됐으며, 2012년에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사업 구조는 서울시와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25개 자치구가 협력해 진행하고 있다.

 

영등포구는 지난 해 목표액 19억 대비 120.2% 초과 달성한 22억 8천 만원을 모금했다. 후원금 11억 중에 생활안전비, 난방비 등 10억 1천만 원을 현재 배분 완료했으며, 후원품은 11억 6천만 원을 수급자, 한부모 등 지역 내 저소득층 2만 1천 명에게 전수 배분했다. 성금은 저소득 주민 지원 기관 배분, 청소년 드림코칭 사업, 서울형 사업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서울시, 위기임산부 통합지원센터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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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중고차 '자산론' 불법대출 집중수사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낮은 신용으로 대출이 어려운 서민을 상대로 중고차 거래를 빙자한 불법 대부 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과 수사에 나선다. 최근 중고차를 매개로 한 불법 대부상품인 '자산론'을 활용한 불법 대부 행위가 기승을 부림에 따라 신용 취약계층 등 시민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시는 단속 배경을 설명했다. 자산론을 통해 중고차를 시중 가격보다 비싸게 판매하거나, 자동차 저당 대출을 실행하고 차 보관료 등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일부러 연락받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원리금 연체 사유로 차를 가져가는 등 불법 대부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서다. 시는 민사국 수사관을 중고차 매매시장 밀집 지역인 동대문구, 강남구, 강서구 등에 집중 투입해 단속과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올해 말까지 자동차 매매시장 등에 수사관이 수시로 상주하면서 피해자 면담 등을 통해 대부업체의 위법행위에 강력하게 대응한다. 중점 수사 대상은 미등록 대부업체의 불법영업 및 대부 중개 행위, 법정이자율 초과수취(연이자율 20% 초과), 미등록 대부업체 등의 불법 대부 광고, 대부중개업자의 거래 상대방에 대한 수수료(사례금·착수금 등) 불법 수취 여부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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