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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 편입될까요?" 서울시 소통창구 응답소에 민원 '봇물'

  • 등록 2023.11.19 09:48:47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과 인접 도시를 합치는 '메가시티' 논의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면서 수도권 시민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19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최근 '서울시 응답소'에는 서울시 편입에 대한 시민의 의견이 다수 들어왔다 서울시 응답소는 생활 속 불편 사항을 신고하거나 시정과 관련한 각종 건의·질의를 하는 서울시의 온라인 소통 창구다.

메가시티 구상이 본격화된 이달 들어 수도권 도시의 서울 편입과 관련해 약 30건의 민원 제기와 답변이 이뤄졌다. 아직 답변이 이뤄지지 않은 민원까지 합하면 관련 민원 접수 건수는 훨씬 더 많을 수 있다.

민원을 신청한 시민이 서울 편입과 관련해 언급한 도시는 경기 김포시를 비롯해 구리시, 광명시, 과천시, 고양시, 인천 계양구 등으로 다양했다.

 

이들은 서울 편입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입장을 밝히거나 메가시티 구상 전반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서울에 편입되면 군(郡) 단위 지역은 어떤 변화가 있는지, 난지물재생센터·수색역 차량기지 등 지방자치단체 간 이견이 있는 시설의 이전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묻는 민원도 있었다.

시에서는 서울 편입 관련 민원은 기획조정실 산하 정책기획관 소속 기획담당관 쪽에서 일괄적으로 답변을 올리고 있다.

시는 "경기도와 서울시 행정 통합 문제는 서울과 수도권 발전 전체에 영향을 주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심도 있는 논의와 서울시민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의 충분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시민의 의견을 파악하기 위한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는 메가시티와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누누이 강조해온 점이기도 하다.

오 시장은 지난 15일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조경태 위원장 등과의 면담에서 "(메가시티 구상이)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무엇보다도 시민의 동의와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고 편입이 주는 효과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심층 분석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편입 의사를 밝혀온 김포·구리시와 각각 공동연구반을 꾸려 두 도시의 서울 편입 효과와 영향에 대해 심도 있는 분석을 추진한다. 서울시 자체적으로 '동일 생활권 삶의 질 향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메가시티에 대한 통합 연구도 진행한다.

300억대 땅 상속세 0원?…국세청, '꼼수' 베이커리카페 실태조사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세청이 편법 상속·증여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형 베이커리카페의 운영실태를 확인한다.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선안을 발굴하기 위한 실태 조사지만, 탈세 혐의가 확인된다면 별도 세무조사로 전환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25일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대형 베이커리카페 실태조사 계획을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자산 규모·부동산 비중·매출액 등을 고려한 서울·경기도 소재 일부 대형 베이커리카페로, 가업상속공제를 악용했는지를 들여다본다. 전수조사는 아니다. 국세청은 일단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아님에도 업종을 위장해 운영하는지를 조사한다. 베이커리카페로 사업자등록을 했지만, 실제로는 빵을 만드는 시설도 없고 음료 매출 비중이 높아 공제 대상이 아닌 커피전문점으로 사실상 운영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사업장 자산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도 본다. 예를 들어 부부가 함께 운영하는 베이커리카페의 토지 안에 부부가 거주하는 전원주택이 들어서 있다면 이는 공제 대상인 가업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다. 국세청은 부동산 자산가액 대비 매출액이나 상시 고용인원, 매출·매입 내역, 실제 사업주 등을 조사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도 확인한다. 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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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6·3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오는 2월 3일 광역단체장 등을 시작으로 본격화된다. 광주·전남은 행정통합 추진으로 통합단체장 선출이 예상되지만, 관련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아 각 지역에서 따로 예비후보를 등록해야 하는 등 일부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광주·전남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예비후보 등록은 2월 3일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선거를 시작으로, 2월 20일 시·도의원과 구·시 의원 및 단체장, 3월 22일 군의원 및 단체장 선거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등록한 선거구 안에서 명함 배부, 선거사무소 1곳 설치, 문자메시지 발송, SNS·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 이용 등 제한된 선거운동이 가능해진다. 광주·전남이 행정통합을 추진하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기존 광주시장·전남지사 선거 대신 통합단체장을 선출하는 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통합단체장 선출을 전제로 한 특별법이 아직 발의·제정되지 않아, 당장 예비후보 등록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기존 광역 선거구인 광주시장·전남지사 기준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정치권에서는 통합단체장 선거가 기정사실처럼 거론되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아직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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