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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단 모집

  • 등록 2023.11.20 16:33:33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는 11월 26일까지 19세에서 24세 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모니터링)단’을 모집한다. 후기 청소년들로 구성된 점검단은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인스타그램, 틱톡 등 사회관계망(SNS), 현장 방문 점검 등을 통해 유해환경을 점검한다.

 

모집인원은 100여 명이며 서울시 거주 또는 서울시내 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 학교 밖 청소년 등으로 19세 이상 24세 이하인 후기 청소년이면 신청 가능하다.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모니터링)단의 현장 방문 점검은 1차 비노출로 해당 업소를 방문 이용 후에 점검표에 따라 점검하고, 의심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2차로 시 및 자치구 직원 또는 시 민생사법경찰단, 경찰 등과 협조하여 해당업소에 대한 집중점검․단속을 실시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에는 신고, 고발 등을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그간 신․변종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해 시-자치구-경찰-민간(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의 합동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하였으나, 신․변종 유해환경이 지속적으로 형태와 운영 방식을 바꿔가며 생겨나는 한편, 관련 정보가 사회관계망(SNS) 등을 통해 청소년들 사이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현장 점검과 단속에 한계가 있어왔다 밝혔다.

 

 

그간의 합동 집중단속은 시(청소년정책과, 민생사법경찰단)-자치구(청소년과, 위생과)-경찰-민간(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을 통해 현장 점검을 중점적으로 해왔다. 그러나 최근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인스타그램, 틱톡 등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청소년 유해물질, 유해업소 등의 정보들이 청소년들 간에 공유․전파되고 있어 기존 성인들로만 구성된 점검단은 이에 대한 발 빠른 대응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서울시는 후기 청소년(19세 이상 ~ 24세 이하)으로 구성된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모니터링)단을 구성․운영하여 기존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유해환경을 적극 발굴하고 발 빠르게 대처할 계획이다.

 

특히,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모니터링)단은 후기 청소년 2~3인을 1개 조로 구성해 청소년의 입장에서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인스타그램, 틱톡 등 사회관계망(SNS) 상의 동향을 파악하고, 일부 파티룸과 같이 온라인으로만 예약을 받아 현장에서는 바로 접근이 어려운 업소 등도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선발된 점검(모니터링)단은 점검에 필요한 사항, 안전교육 등 사전 교육 실시 후 서울을 5개 권역으로 나누어 조별로 활동할 예정이며, 활동기간은 2023년 12월부터 2024년 5월까지 6개월이다.

 

한편, 서울시는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모니터링)단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구역별 담당 인력을 배치하여 상시 연락체계를 갖추고, 활동 전 인근 경찰서와 협의하여 긴급 연락 채널을 마련하는 등 점검(모니터링)단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구종원 서울시 평생교육국장은 “청소년으로 이루어진 점검단 활동은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던 유해환경을 적극적으로 찾아내 청소년에게 안전한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소년의 시각에서 제도적으로 개선할 사항을 적극 발굴해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은 온라인(https://forms.gle/gZC3ZRWnE6DKqxEV8)에서 11월 26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문의는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모니터링)단 운영국(seoul_youth@kmac.co.kr, 02-3786-0706)에 하면 된다.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모니터링)단 활동에는 소정의 활동비와 수료증을 제공할 예정이다.

김미애 의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 “외국 조직적 여론조작 차단”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부산 해운대을, 재선)은 최근 중국 등 특정 국가 또는 조직이 해외 접속을 기반으로 국내 온라인 여론 형성에 조직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여론을 검열하거나 표현을 제한하지 않으면서도 여론 형성 환경의 투명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주요 온라인 플랫폼의 게시판과 댓글 공간에서는 해외 접속을 기반으로 한 대량·반복적 게시 행위, 자동화 프로그램을 활용한 조직적 여론 개입 정황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특정 의견을 직접 강요하기보다, 여론의 실제 분포를 왜곡해 다수 국민의 인식을 흐리게 만들고 공론장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건전한 운영과 국가안보 차원에서도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게시판 등 공론장 성격의 서비스에서 해외 접속을 통한 조직적 여론 형성 여부를 이용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명확한 제도적 장치가 부족한 상황이다. 댓글과 게시물의 내용은 자유롭게 표현되지만, 그 여론이 어떤 접속 환경과 구조 속에서 형성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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