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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홍국표 시의원, “유망 중소기업에 필요한 지원 아끼지 않을 것”

  • 등록 2023.11.20 16:53:46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은 지난 15일 서울창업허브 창동 대강당에서 열린 ‘2023년 하이서울기업 지정서 수여식’에 참석했다.

 

하이서울기업인증은 성장성·수익성·안정성·생산성이 양호하고 기술·품질이 우수한 중소기업 중 서울시장이 인증한 기업을 하이서울기업으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2023년 현재 하이서울인증기업은 1,038개사이며, 올해 169개사가 신규로 하이서울기업 인증을 받았으며, 기존 654개사의 인증이 갱신됐다.

 

서울경제진흥원이 주관한 이날 수여식에서는 신규 인증기업에게 하이서울기업 지정서와 현판이 수여됐다.

 

 

홍국표 시의원은 축사를 통해 “하이서울기업 인증을 축하하며 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노력과 헌신을 아끼지 않은 하이서울기업 대표님들께 박수를 보낸다”며 “앞으로도 서울시의회에서는 기업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선관위,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의 선거권자라면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이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구청장이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9월 24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5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서울시교육감선거의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22일인 9월 24일부터 9월 28일까지 5일간 작성된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자신의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관할 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선거권자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있다고 확인되거나,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된 내역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에 구청에 말(言)이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10월 4일에 최종 확정된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교육감보궐선거는 선거권이 있는 18세 이상 (2006년 10월 17일까지 출생) 서울시민 누구나 투표할 수 있으며,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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